가습기살균제 3등급 판정 재심사 및 판정기준 재수립해야

장하나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4월 국회서 제정촉구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03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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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일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 대한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1등급(거의 확실)과 2등급(가능성 높음) 판정 받은 피해자 168명에게만 지원하기로 하고 3등급(가능성 낮음)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논평을 통해 장 의원은 3월 13일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고시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펴왔다.

또한 이들 피해자에게 요양수당과 간병비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했다.
 
위원회에서는 정부고시안대로 의료비 최저한도액의 기준도 '석면피해구제법'을 준용해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석면폐증 3급' 수준인 583만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이 모두 중증환자임을 감안한다면 석면질환중 중증에 해당하는 악성종피종과 폐암에 해당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의 지급수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도 '3등급 판정 지급대상 포함',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정기준 재설정을 요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우려했던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견과 환노위 의원단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

 

피해접수사례도 361건으로 한정된 희귀사례이다. 이로 인해 석면질환 등 타 질환처럼 축적된 의학자료가 충분치 않다.

 

시민단체 역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질환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환경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한 피해지원이기 때문에 3등급 분류자는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시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상권은 임의조건이다. 반드시 피해지원이 구상권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

 

장하나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재단해 피해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다른 질병을 갖고 있던 기존 질환자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한 사용자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적극 고려돼야 맞다"면서 "만약 기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었다.

 

장 의원은 기존 질환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영향의 구분 및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폐손상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석면피해구제법처럼 요양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국 반쪽짜리도 못되는 정부의 피해지원 결정은 실망감만을 안겨줬다는 평가다.

피해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일뿐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4월 국회임시에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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