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논란, 재점화되나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피해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 50%만 피해 인정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3-11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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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자 피해자들의 시위 모습.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을 입은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127명이며,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4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능성이 낮은 사례와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명과 144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자 중 성인 191명 가운데 34%인 64명이 의심사례가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았으며, 소아의 경우 170명 중 약 60%인 104명이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결과 발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오랜시간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와 센터는 이번 문제는 국회와 언론 및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국민적 관심사안임에도 불구 판정기준이나 과정, 결과에 대한 질의과정도 없이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아니라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문제시 했다.

 

더불어 전체 피해신고 사례중 이번 가습기 피해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40% 해당하는 144명 중 사망자가 18명이나 되고, 경증환자의 경우 시간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기준이나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판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태아와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이번 발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신청을 접수한 500여명 중 160여명에 대해서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번 문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자들이 심사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담당자는 피해자 모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처음 역학조사를 신청한 피해자들은 500여명이 맞다. 그러나 이분들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과발표가 너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환경보건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포함, 조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며 "13일 국회에서 예정된 설명회에서 과정과 기준 등 결과발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원금과 사후 피해인정 절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지원 절차와 방법,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기술원과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를, 사망의 경우 장례비 233만원과 의료비 최저 한도액인 58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후 피해 인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역학조사와 마찬가지로 까다롭게 심사해 지원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는 "지원금과 관련, 지난해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제정안 입안은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사후 피해인정절차와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차후 진행될 피해인정 절차과정에 대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더 좋은 조사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조사 방법으로 피해 인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강찬호 피해자 모임 대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13일 진행되는 설명회의 발표가 진행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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