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6명 정부지원금 지급

환경부, 가능성 낮음 판정 피해자들 건강 모니터링 지원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03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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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범위가 확정됐다.

 

환경부는 용산역내에서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1일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조사위원회(위원장 서울대 백도명교수, 한양대 최보율교수)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가 '거의확실'이나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68명에 대해 의료비, 장례비(사망자) 등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에 대해서는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 건강검진, 질병의 진행상태 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중 의료비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며,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 보다 적은 사망자는 최저한도액인 583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 233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법률자문결과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후 폐이외의 다른 장기에 영향 여부와 다른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4, 5월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6월부터 우선 건강검진 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로 신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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