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가장 많은 빅4 부처 국토부 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전경련, 2014년 규제개혁 개선 낡은 규제 등 628개 과제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15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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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공장 주변 소음을 도서관, 숲속 수준으로 유지해야 황당규제

경기도 소재 C 공장 준공후 녹지지역으로 지정, 당시 연면적의 1/2 이내로 제한받는 등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후 주변 아파트가 들어선 후 지자체는 공장 소음을 40dB(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로 유지하지 않으면 조업중단 명령 입장. 공장 주변 소음은 53dB로 양호한 수준, C 기업은 220여억원의 시설개선비를 투입해 소음방지 노력, C 기업 공장부지를 준공업지역 등 용도변경과 정상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요청.

 

#사례2. 공정위 현장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제시하는 공문서 암행어사 마패

공정위 조사공문은 법 제50조 규정 의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과 기타 조사 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 보고, 열람, 확인, 복사, 영치라고 명시 사실상 대상의 제한이 없다.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와 달리 공정위 조사공문은 'OO회사 대표이사'라고만 기재돼 있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 조사 공무원이 제출하는 공문서의 기재내용을 보다 구체화가 필요하다.


#사례3. 건설업자 사회보험료, 남으면 정산, 모자라면 건설업자 부담
발주인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보다 건설업자가 지출한 사회보험료가 적은 경우 남은 차액에 대해 정산받을 수 있으나, 건설업자가 더 많이 지출한 경우 발주인에게 초과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건설업자가 지출한 사회보험료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발주인에게 청구해 정산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사례4. 종이 없는 사무실 시대에 서류는 종이로만 보관하거나 출력·스캔후 보관해야
차 정비사업자는 전자기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차 정비내역서를 종이로만 보관해야함. 정비내역서를 전산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또 수출입신고필증 등은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지만 출력해 종이로 보관이나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 Uni Pass에 수출입신고필증이 모두 보관돼 있고, Uni Pass에서만 출력 가능하므로 별도의 보관의무 폐지 필요하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정부 부처는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부처별 규제완화 건의된 건수가 많은 4개 부처는 국토교통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76건, 환경부 72건, 산업통상자원부 71건으로 나타났다. 4개 부처 규제완화 건의만 323건으로 전체 5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49건, 금융위원회 48건, 기획재정부 3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28건, 보건복지부 27건, 관세청 24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미래창조과학부 16건, 법무부 15건, 방송통신위원회 12건, 안전행정부 9건, 중소기업청과 해양수산부 7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5건,  소방방재청 4건, 교육부를 비롯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동반성장위원회 3건, 조달청 경찰청 통계청 2건, 국가보훈처 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생활속에서 뜨고 있는 탄수수가 대표적이다.  그 동안 국내 먹는 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수 생산이 불가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보이지 않았던 기업 신사업 진출에 발목이 잡혀 있던 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이 뛰어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의지로 전경련이 규제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벗고 나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628개를 두 차례에 걸쳐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11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회원사로부터 13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TF를 구성 건의된 과제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4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중 눈에 띄는 항목을 보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탄산수를 '먹는 물'로 즐겨찾고 있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2010년 75억 원에서 2013년 195억 원으로 3년 만에 2.6배가 껑충 뛰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탄산수는 먹는 샘물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다.

 

바로 먹는물 관리법이 먹는 샘물 공장에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탄산수 제조업계에는 큰 깰수 없는 벽이다.

 

탄산수는 기존의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로 인해 공장 외부에 따로 음료 제조공장을 세워야 한다. 먹는 샘물 공장을 가진 A사는 탄산수 생산을 계획했으나, 음료 제조공장을 따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문제로 탄산수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어려움을 하소연해왔다. 

 

국내와 달리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동남아권은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혼합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환경부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 내 탄산수 제조 관련 설비의 설치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및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도 기업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유심카드는 무조건 '삽입'하는 것만 가능한 규제때문이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르면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은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된 장치로 통신단말기에 '삽입'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심의 장착방법으로 삽입하는 경우만 인정되고 부착 등 다른 방법은 불가해 B사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디자인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에 유심을 카드 형태로 삽입하게 되면 소형화, 경량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노력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업계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 기준보다 강한 '갈라파고스 규제'도 도마 위에 올려졌다. 바로 치아미백제가 의약품이라는 것.

 

국내에서 치아미백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과산화수소 함량이 3%를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고함량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미백제를 화장품이나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산화수소 함량 규제가 없다.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량 제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국내외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과산화수소 함량이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 생산을 원하는 기업은 의약품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의약품 제조설비구비 등 그 절차와 기준이 매우 복잡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의약품업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과산화수소 함량이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 생산이 사실상 어렵다.

 

그뿐만 아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뀐 '규제'도 있다.

 

 
냉난방온도 제한이 기업들에게 악제다. 즉 규제의 수단과 목적이 바꿔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하절기, 동절기에 냉난방 온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온도제한이 오히려 전력 사용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동절기에 난방기로만 온도를 유지하는 소형 건물의 경우 온도를 제한하면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인텔리전트 빌딩, 커튼월 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인텔리전트나 커튼월 빌딩은 단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없이 복사열, 자체발열만으로도 제한온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겨울에 난방온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 즉, 전력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인텔리전트 빌딩은 건물의 자동제어, 사무자동화 등 고도의 정보통신 기능이나 사무실을 쾌적하게 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첨단 정보 빌딩이다. 전경련 건물이나, 삼성 서초사옥, 포스코 사옥 등이 해당된다.

 

커튼월 빌딩은 외부로부터 비와 바람을 막고 소음이나 열을 차단하는 벽체(커튼월)를 가진 빌딩을 말한다. 국내 일반적인 통유리 건물들이 해당된다.

 

인텔리전트 빌딩,  커튼월 빌딩 두 가지 기능을 지닌 곳은 서울신청사 빌딩이 해당된다. 

 

지난해 동절기의 경우, 전력수급 상황이 원활하다는 판단에 따라 '온도제한'을 규제가 아닌 자율준수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절기도 특별한 전력수급 문제가 없으면 자율준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 전기 이외의 열원으로 냉난방이 가능한 대형건물에는 이중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는 크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그동안 기업들은 규제개선 과제를 내더라도 개선되는 것이 많지 않아 건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달라졌다"며,"기업별로 수십 건에서 백 건이 넘는 과제들을 건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CEO급에서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과제발굴을 독려하는 기업도 많았다"면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뭔가 되나 보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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