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6대 신규 환경규제 앞에 난공불락

화학 발전 소각 철강 반도체 섬유 펄프 육류가공 20개업종 비상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09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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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영향이 큰 화학 발전 소각 철강 반도체 완성차 부품 섬유 펄프 육류가공 20개 업종가 비상이다.

 

정부가 밝힌 화학물질법 시행이 벌써 반년도 채 남지 않는 코앞에 다가왔다.

 

뜬금없는 날벼락같은 일이라고 전경련을 비롯해 중소기업들까지 정부가 화학물질법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공단에서 특수금형을 하고 있는 정 모 대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작업 공정상 화학물질 취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을 이유로 재제를 가한다"며 "우리는 화학담당 직원을 더 써야 하고, 취급부터 사용, 처리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여간해선 쉽지 않는 고단한 생산공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행 초기단계부터 세제 지원 등을 해주겠다고 했다.

△ 태안기름유출 사고 현장

화평법에 따라 화학업체들은 제조ㆍ수입 화학물질을 유해성 검사 뒤 환경부 소속 평가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화학물질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화관법이 시행되면 유해물질 운반 위반 등 26개 위법행위 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발만 동동 구르는 입장이다. 또한 2016년 시행을 목표로 핵폭탄급안 '환통법'은 5년마다 설비교체 기술 규제까지 하기로 했다.

 

물론 환경부가 주도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일명 6대 신규 환경규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6개월뒤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는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는 물론 화학물질 정보 등록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도 적용된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와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불안한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미연에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 및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데 활동을 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도 가동된다.

 

앞으로는 대기업을 비롯 중견(중소)기업까지 모든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상쇄 등 이산화탄소 저감에 정부가 일일이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정책 밀어붙이기식 상황에서 애꿎은 기업들만 경영에 크고 작은 애로사항에 처해 있다. 당장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판로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환경규제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되고 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20주년 기념식 장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은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미리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만약에 이로 인해 사고때는 해당 기업이 배상을 책임 지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은 구미 불산사고, 삼성 반도체내 화학물질 누출로 불거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문제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이 큰 보험금 산정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보험료가 매우 높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2016년 1월에 시행을 할 예정인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도 기업들에게 힘겨운 난관이다.

 

통합관리법은 대기 수질 토양 등 당초 9개 환경관련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한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우 편리한 시간 및 비용절감이 동반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이 더 강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통합관리법은 허가기준 사업장별 차별없이 업종별 일괄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지역별 허가기준을 최상가용기법(BAT, 경제성을 확보하며 오염물질배출 최소화 기술)으로 일괄 적용하게 된다.

 

2017년 1월 시행 목표로 잡고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환경산업계는 큰 이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매립 및 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원순환 목표관리제를 통해, 누수가 되는 재활용시장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감독해서 경제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규 시행 2년을 앞두고 재활용 동종 업계와 업계, 그리고 부처간 상충된 의견차이로 곳곳에서 연합회, 협회 간판을 내걸고 별도로 창립해 실력행사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6대 신규 환경규제는 기업경영에 수익을 최우선 여겨온 기업들에게는 포괄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전경련에서는 지난달 초에 환경규제 등에 지나친 정부 규제가 생산성 악화는 물론 내수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에서 이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과 인력난에 허덕였던 터라 유례 없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영 체질 개선의 변화를 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기업들의 거센 항의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 내놓은 화평법 하위법령 경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이 면제됐고, 연간 사용량 1톤 미만은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

 

즉 최대 연 매출액의 5%로 추진됐던 화관법 상 과징금도 영업정지 1개월일 경우 연 매출액의 3600분의 30으로 완화해 다소 숨쉴 여유를 준 셈이다.

 

다만 중대과실로 인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는 연 매출액의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우리나라 제조업 영업이익이 5% 대인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 5% 과징금은 사실상 도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과징금 인하를 요구해 왔다.

 

올 4월에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을 발족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과 분석시험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지원하는 등 마련됐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신규 환경규제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전체 70%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국내 화학업체 중 95%를 차지하는 종업원 50인 이하 기업들은 산넘어 산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자순법이다.

 

이미 환경부 산하 법정기관이나 공공성을 띄는 공제조합, 협회 등의 안팎으로 불거질 불씨가 곳곳에서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빈깡통으로 비유했던 환경산업육성에 대한 눈먼 돈잔치라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어, 환경규제가 글로벌 경제 방향키라고 하지만, 아직은 국내 여건상 선진국과 같은 걸음으로는 걸기에는 역부족함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례를 보면, 석면해체철거업계의 돌풍을 예고했던 석면해체철거시장의 판도를 바꿀, 석면비산 고형화 기술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기술진단과 기술육성에 소홀한 틈을 타, 전국 곳곳에서는 불안전한 석면해체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중소업체 김 모 대표는 "아무리 열정을 쏟아 국민 보건 차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전혀 날리지 않고 완벽하게 고형화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는데, 현행법에 들어있지 않다고 홀대를 하고 있다"며 말했다.


환통법 시행 대상 기업은 총 1360곳으로, 이중 36%는 중소기업이다.

 

환경유해성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기업들은 특히 허가 뒤 5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과 EU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BAT도 기업입장에서 심기 불편하다.

 

한강유역청에서 주최한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설명회에 참석했던 수도권에 큰 공장을 둔 대기업 관계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속내를 보면, 그 동안 보통 20, 30년을 보고 투자하는 설비를 앞으로는 5년 주기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이다.

 

BAT는 배출농도 규제를 넘어 기술적 규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로 일명 '저승사자법'으로 통할 정도다.

 

6대 신규환경규제로 불편한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6대 신규 환경규제를 위해 별도의 T/F팀을 꾸려 국내외 사례를 취합 기초법령을 마련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기업들로부터 온갖 협박성, 하소연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최 모 산업정책관은 "산업계가 초점이 우리 부처와 환경부에 쏠려 있는데, 화평법을 비롯해 반대 의견을 소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지나침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환경부는 7일 '이해관계자 EU-BAT 세미나'를 개최해 등 법안 필요성과 기업들과 교감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화학물질 T/F팀 관계자는 "기업주들이 오해소지가 있는 것중 하나가 환통법 등은 오히려 기업에 크게 도움을 주는 규제 완화측면이 더 많다"며 "당장 낯선 제도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녹색제품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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