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신설 억제, 규제개선청구제 기존규제 개혁 효과적
영국도 One in, One-out과 Red tape challenge 통해 규제개혁 성공
규제비용 총량제 세부 운영방안과 규제개혁 추진기구는 보완 필요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대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획기적인 규제개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가 잘 운영된다면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등급제,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 규제개혁 추진기구 등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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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 신설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규제 신설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데 익숙하던 소관 부처에게 신설 규제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개혁의무를 부과해 '규제 신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규제신설·강화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의 기준을 '건수'에서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틀의 개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개혁 수단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규제개선청구제라는 이름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제도화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과거의 규제개혁 신문고 제도는 사실상 규제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단순 '수렴'하는 창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규제개선청구제는 누구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이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부처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소관부처에 추가적으로 '소명'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건의에 대한 회신을 책임자의 실명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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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규제개선 건의가 급증(일평균 3건→65건)하는 한편, 규제건의 수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2014년 5월 말 현재 수용률 20.1%, 13년 8.0%)됐다.
정부가 계획하는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혁 신문고는 영국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One in, One Out(OIOO, 규제비용총량제), Red Tape Challenge(RTC, 규제개선청구제)와 유사한 제도다.
영국은 2011년부터 One in, One Out와 Red Tape Challenge를 시행 각각 약 12억 파운드(2.1조 원), 3억 파운드(5200억 원)의 규제비용 감소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영국정부는 2013년 초부터 One-in, One-out제도를 One-in, Two-out으로 강화 시행 중이고, RTC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2015년까지 3000 개를 폐지 연간 8.5억 파운드의 규제비용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예정이다.
One in, One Out은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 신설·강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하는 제도다.
Red Tape Challenge는 RTC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규제개선을 청구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소관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했다. 정부가 시기별로 규제개혁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공개 토론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규제개선 방향 설정 시 반영하는 것이 규제개혁 신문고와의 차이점이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규제비용총량제라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규제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대신 규제등급제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으나, 채택사유를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부처의 등급제 남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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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등록규제 수 추이 |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도 '행정'규제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규제'라고 느끼는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해야 규제비용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규제등급제는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의 산정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규제로 인한 영향력을 등급으로 구분 동일 등급의 기존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남용 시 규제비용총량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영국이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OIOO, RTC라는 규제개혁 수단과 함께 BRE(Better Regulation Executive, 규제개선집행국)라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주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규제시스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산하의 규제개선집행국(BRE)에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하는 규제개혁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방안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규제시스템은 규제개혁을 타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방식이나, 향후에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시스템 도입의 진정한 의미는 규제자인 정부가 규제신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규제정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큰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규제강화와 완화의 차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기업의 이익극대화가 이어지지만 한편으로 보면 자칫 정권유착의 고리로 연결돼 시민들만 부담으로 떠안을 수 있어 충분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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