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하므로 교육 희망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기본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 ▲우선 판매 품목허가 사례 ▲의약품과 특허 전략 등이며, 심화 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분쟁 ▲최신 특허판례 동향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부서의 실무 등이다.
교육 신청은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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