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석면해체작업, 시공자가 감리자 선정 문제

석면 취급 노동자 건강 관리 여전히 부실
김성현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10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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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문제와 개선안 이완영 의원실서 취합 석면안전관리법 등 정책 반영 예정 

 

△ 이상열 대한석면감리협회장

“석면해체작업이 민간공사의 경우 턴키 방식으로 이뤄져 시공자가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감리를 볼 수 없다.” 

 

이상열 대한석면감리협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석면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석면 심포지움 종합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석면환경연합회, 미래환경연구포럼, 대한석면감리협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환경미디어가 후원했다. 이날 석면 심포지엄 주관에는 이완영 의원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맡았다.

 

이 회장은 “민간공사의 경우 철거업자에게 턴키방식으로 위임 계약해 철거업자가 조사업체와 제거업체,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석면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석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석면 취급 노동자 근로자의 건강관리제도가 현장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석면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석면 취급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석면취급 작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석면 작업 위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섭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기준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며 “앞으로 다른 건설 관련 법안들을 참고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일부에서 슬레이트 철거지원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다”며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기간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열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 위원장은 “석면 질환자는 치료 방법이 없어 생존기간 동안 몸 관리가 중요한데 현행에는 석면폐증 인정자는 24개월만 지급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석면 피해 구제 기금을 확대 운영하고 산업재해법의 진폐증과 같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석면 해체 작업 회사에 근무 중인 한 질의자는 석면해체작업에 적용되는 최저입찰제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석면관리제도를 지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 50개국만이 석면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석면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0년대 초 미국의 한 석면 취급 회사가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도산했다”며 “석면 피해 근로자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가 질게 당연해서 파산 신고를 냈다”고 소개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석면시장에 올바르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도출된 문제와 개선방안 등은 이완영 의원실에서 취합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한후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책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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