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친환경 표시·광고 평가 가능한 기준·검증 필요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했고,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일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상품의 친환경 여부가 가격, 품질에 이어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고, 소위 '녹색 소비자'라는 단어가 생길만큼 '친환경' 상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기업들은 '그린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확대 및 매출성장을 꾀하고 있다. 201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 친환경을 빙자한 기업들의 이중적 형태를 규제·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워싱'이란 Green과 Whitewashing(겉치레)의 합성어로 기업이나 정부, 또는 특정 단체들이 친환경 컨셉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말한다.
이정선(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 '친환경'적 활동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또한 "결국 광고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여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라며 "그린 마케팅 전략을 쓰는 기업들의 증가와 더불어 허위성 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을 빙자한 기업들의 허위성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녹색'관련 표시를 한 상품 621개 중 절반가량인 50.2%(312개)가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고, '녹색상품'광고 103개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28.2%(29개)에 불과할뿐 아니라 71.8%(74개)나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 환경과 관련된 과장표시와 정보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에 있어, 관련 전문기관에 협의하거나 분석의뢰하지 않고 공정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다 다각적 검증치계를 통해 종합적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녹색시업 지정제도'처럼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표시·광고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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