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포 등 4개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 결과, 6.8%가 기준 초과

이유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2-05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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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9개 조사대상 업체 중 30개 업체(초과율 6.8%)에서 오염 기준 초과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 울산 미포 등 4개 산업단지 대하여 「2007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439개 조사대상업체 중 30개 업체가 토양 및 지하수오염기준을 초과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정화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 오염범위가 넓지 않았으나, 지하수 오염의 경우 공단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울산시청 등 8개 지자체에 통보하여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원인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화하도록 조치했다.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사업」은 환경부가 토양오염취약지역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오염토양과 지하수를 정화하고 국가 토양환경보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25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진주상평지방산업단지, 성서지방산업단지, 서대구공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총 25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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