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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수자원기술에 45건이나 하도급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불법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위반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내용을 보면 하도급 계약시 발주처 미통보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괄하도급 6건, 재하도급 5건, 허위실적 보고가 2건으로 전체 132건이다.
특이한 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였다가 지난 2003년 청산된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인 ‘수자원기술 주식회사’가 전체 건수의 34.1%인 45건이나 되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올해 초까지 수자원공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고, 감사, 이사까지 모두 수자원공사 상임이사 출신이다.
이에 이의원은 “공사 자회사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를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수자원기술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회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문란행위는 바로잡는 것이 하도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90건의 하도급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공사에 대해 감독소홀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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