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 본격시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7-21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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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이 발표돼 향후 4대강 수질의 개선여부가 주목된다.

비점오염원은 공장 등 배출지점이 명확해 수집처리가 가능한 점오염원과 달리 도시, 도로, 농경지 등에서 발생해 강우시 또는 해빙기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말한다.

주요 오염배출형태는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마모된 타이어와 제설제 등으로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해 하천 오염의 골칫거리로 취급되어 왔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해 그간 관리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비점오염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명시된다. '05년까지 환경영퍙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령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도 비점오염원 관리규정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오염원별로 저감사업이 실시되는 부문별 최적관리기법 30개사업에 오는 '11년까지 총 5,423억원을 투입된다.

우선,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인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저검을 위한 시범사업은 오는 '05년부터 3년간 실시되며, 유수지, 저류지 등을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농업 비점오염원의 하나인 고랭지밭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05년부터 실시되며, 축산분야 비점오염원 관리는 정화처리 중심에서 재활용 우선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산림내 토양유실 방지는 '06년부터 실시되는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 관리될 방침이다.

이밖에 도로, 교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초기우수의 하천직유입 방지를 위해 '05년부터 2년간 실시되는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도로 정비점검지침을 마련, 오는 '10년까지 관련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후 앞선 세부계획안에 대한 추진실적은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아래 반기별로 점검될 예정이며, 관계부처들은 매년 관계공무원 합동 연찬회 등을 통해 업무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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