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5월 7일 국회 김성태 의원과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디스포저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인 감축방안으로서 정부가 1995년부터 18년 간 금지되어 오던 디스포저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화, 그에 따른 변화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은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안이 시행되는 6월 2일부터 부피 및 무게 단위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방식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화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시행 지역인 서울(서초구 등 9개 자치구)과 경기(수원시 등 6개시)는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를 줄일 수 있다는 가정 하,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지난 12월부터 종량제를 시행 중인 경기 구리시의 경우 시행 전 세대별 부과비용이 월 1,500원에서 시행 후에는 700~800원으로 약 50% 대폭 감량되는 등 시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의 최소화, 모니터링과 종량제 시행 공감 유도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량제 방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됐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즉각 확인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높고 종량제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어 환경부가 권장하고 주민들도 불만이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당 200만 원 하는 수거장비로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장비 설치를 거부,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자체 5~6곳 중 1곳만 도입해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별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관계없이 돈을 내는 일종의 공동책임제이기 때문에 실제 감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모색, 금년 하반기 최종안 확정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국회 김성태 의원과 환경부 주최로 열린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성태 의원은 “6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근원적인 감축방안으로서 디스포저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디스포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발표한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2009년부터 서울시 1,015가구와 2012년부터 경기도 400가구에 대해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하수관 퇴적문제나 하수처리장 가동중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었으며, 하수도 여건이 좋지 않는 지역은 디스포저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의 디스포저 일부 허용방안 발표에 따르면,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디스포저 허용지역을 공고하며, 등록업체에 한해서만 디스포저 설치를 할 수 있다.
하수관이 막힐 경우 악취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디스포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수관 상태이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첫째, 하수관이 오수관(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흐르는 관)과 우수관(비올 때 빗물이 흐르는 관)으로 나누어진 분류식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분류식 지역이라도 하수관이 하수도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퇴적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고농도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은 고농도의 하수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여유율을 두고 있다. 특히, 하수는 하수처리장에 8시간 이상 머무르기 때문에 웬만한 고농도의 하수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기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을 갖추었거나 디스포저 허용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가동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지역은 디스포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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