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및 CLP제도의 중요성과 대응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11-30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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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의 신규 물질과 기존 물질 등록 규제는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ulation (EC) No 1907/
2006) 제도의 선도적인 제시와 이에 대한 각국 규제 해당국의 대응 규제 제시로 그 동향을 요약할 수 있다.
REACH는 약 3만 종에 이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관리하는 규정이며, 이것에 근거해 유럽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의 화학물질 함유 유무나 물량 등의 정보 관리와 전달이 필요하게 된다. REACH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유럽에서의 제조와 판매가 정지될 수도 있는 등 사업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는 확실한 대응이 요구된다.

화학물질 관리제도 변화주도
EU REACH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주요 변화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최근 물질 등록 규제의 주요동향은 당국에 대한 물질 등록의 대상을 신규 물질뿐만 아니라 기존 물질로 확대했다.
○둘째는, 물질 등록에 소요되는 독성 자료 시험 비용에 대한 공유 방식이 제시되었다. ○셋째는, 물질의 등록, 교역 통관, 노동 안전, 소비자 보건, 형사적 처벌 등 화학 물질에 걸친 제반 문제가 통합 법령에 의해 종합 관리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전산화, 정보화된 화학물질의 관리가 기본전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EU REACH제도는 등록·신고·허가 등의 각절차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차등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물질 중 일부 유해물질 및 대량유통물질(1000톤 이상)에 적용되는 1차 등록이 지난 11월로 마감한 상태이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ECHA)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등록(2010년 11월 11일 기준)한 화학물질은 총 4,766종이며 기존화학물질은 이중 2,443종이 등록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2008년 REACH 사전등록을 이미 진행하였고, 본등록 대응은 LG화학, SK NJC, 태광산업, OCI, 포스코, 동부메탈, 국도화학 등 1차 등록 시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기업들은 이미 등록하였거나 공동등록 서류에 대한 참조권(Letter of Access)을 구매하여 등록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이 REACH 제도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REACH 규제의 매우 독특한 특징은 이러한 물질 자료의 공유와 비용 분담의 방식에 대하여 법령상에서 지시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②이러한 상황에서 REACH 등록의 추진과 SIEF 활동의 진행을 주관하는 유럽화학물질청은 최초에 예시자료로 불과 10개 등록자 규모의 상호 협의를 가상의 합의 사례로 지침서에서 제안하였으나, 실제 상황은 등록대상 물질 철(Fe)의 경우, 무려 5000명 이상의 등록예정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유럽화학물질청에서 제시한 지침서는 현실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SIEF 참여자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법령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SIEF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었다.
③이와 같이 상호협조적인 법령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협의가 결코 불가능하다는 데에 대해 등록자들이 잠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SIEF 활동을 완료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만 있으면 협의의 효율성과 상호협조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잠재적인 등록예정자들의 결정적인 요구사항과 필수 선결 요소의 변화는 이후, REACH 물질 등록의 독특한 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④이상과 같은 REACH 제도 운영 현실은 현업의 기업 담당자 및 환경 컨설턴트에게 단순히 법령 자체의 조문을 이해하는 것이나 모범적으로 제시되는 지침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국제 환경 규제 대응을 수행해 나가는 데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REACH가 세계 환경규제의 가장 선진적인 시도로 평가되는 만큼 그 주요 개념에 대한 이론상의 이해와 더불어 법령의 한계와 집행상의 맹점이 주어졌을 때 산업계와 법령 대응주체들의 왜곡이 어떠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예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U REACH가 갖고 있는 EU 산업 보호적인 측면은 완제품 SVHC 규제를 비롯한 공급망 관련 규제 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U REACH의 완제품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우려물질)규제는 유럽 공급망 전체의 수준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이고 경쟁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자국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규제 준수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는 매우 지능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 대응 주체들의 비용 지출을 감수하되, 일제적인 네트워크화된 공조 대응을 취하게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강제 법망의 밖에 있는 역외 업체들을 배제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REACH제도는 적극적인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의지만을 갖고 있으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역외 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면이 충분하며 이와 아울러, 국내 환경 컨설팅 전문 업체에게도 EU REACH의 등록 규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남앤드남인터내셔널에서 추진한 1차 등록시한 대상기업 40여종의 성공적인 본등록 완료뿐만 아니라 그외 국내 컨설팅업체에서 추진한 본등록 대응은 환경기술의 선진시장으로서 EU의 선진 기술을 국내로 수입해 오는 일방적인 교류의 한계를 넘어서서, EU REACH를 국내 환경 컨설팅 산업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국내 컨설팅업체라도 EU 컨설팅업체와 동등하게 위해성평가 서류작성에서의 노출시나리오 작성, 독성시험자료의 key study선정, 공동등록 서류 작성,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 전문의견 교류와 적극적인 컨소시엄 및 SIEF 참여로 선진국의 컨설팅업체 및 기업들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된다.
특정 제품, 특정 위험 물질, 특정 절차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공급망이나 산업계 전체에 걸친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국의 제품을 규제하면서, 경쟁적인 방식으로 은밀히 자국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가 각종 국제 규제의 전 영역에서 향후 나타나게 되는 전반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는점을 이해하고 각종 국제 규제를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CLP(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제도의 이해와 대응
유럽화학물질청은 REACH규제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제도를 새롭게 개정하여 2009년 1월 20일자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the CLP)을 시행했다. 또한 REACH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유럽화학물질청에 의해 등록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세우고 있다.
이 CLP 규정은 기존의 Directive 67/548/EEC와 1999/45/EC(유해물질, 혼합물에 관한 분류 및 표지에 관한 법령)를 대신하게 된다.
CLP규정의 발효에 따라 REACH 부속서Ⅱ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CLP의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정되었다. CLP는 REACH와 같이 물질의 등록은 요구하지 않지만 제조 또는 수입량과 상관없이 유럽연합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단일 물질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일부터 CLP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 표지 및 포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이 CLP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CLP 규정을 이해하고, 대응하여야만 수출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특히 CLP 규정에 따르면 EU 역내에서 현재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물질은 2010년 12월 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L신고(분류 및 표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REACH의 경우 톤수에 따라 2018년까지 본등록을 유예할 수 있지만 C&L신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1톤/년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C&L신고 제도는 유럽역내 기업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기업들 역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응방법 미흡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럽화학물질청은 C&L 신고와 관련하여 11월 12일 현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대하여 신고된 물질수가 50여만 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기한내에 차질없이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REACH 이행을 위해 구성된 물질정보교환포럼(SIEF)를 통하여 분류 표시가 자율적으로 통일되도록 하거나 2011년 1월 이후부터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가 IUCLID 5를 통하여 분류 표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러한 분류표시 정보는 유럽연합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L신고의 주체가 유럽 역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이기는 하나 만약 유럽수입업자와 공동으로 C&L신고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 국내기업의 유럽수출에 차질이 우려 된다. 따라서 CLP법령을 이해하고, 공급망에서의 물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상위공급자 및 수입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여야만 수출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EU의 REACH제도가 무역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EU이외의 국가에서 REACH제도에 버금가는 자국 내의 규제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 전자제품관련 규제인 'China RoHS'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REACH와 비슷한‘신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화심법 개정, 미국 TSCA제도의 개정 및 터키 화학물질 관리제도 등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화학물질관리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함유 화학물질을 조사해 함유량을 표기하는 등 막대한 정보의 관리가 필요하고,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조속한 정보 입수와 개시, 고객에게 정보 전달 등의 업무가 대폭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의 전생애관리(GPS)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관리 규제를 무역장벽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제품 유통 및 홍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화학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ICCA)를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GPS(제품의 전생애관리)를 한국화학산업연합회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제품(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제품의 올바른 사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유해성, 노출가능성, 안전한 취급 등의 정보를 기업 스스로 생산하여 산업계, 소비자,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제품의 전생애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 규제를 무역장벽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새로운 제품 유통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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