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강력한 무역장벽 REACH를 넘어서자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11-30 16:31:30
  • 글자크기
  • -
  • +
  • 인쇄
REACH의 도입 배경과 정의
EU는 물질(제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관리를 위해 그동안‘기존물질’과‘신규물질’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
기존물질(81.9.19일 이전 EU 시장 유통물질, 약 10만종)의 경우 규제 수단이 미흡하여 위해성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신규물질(81.9.19일 이후 EU 유통물질, 4,000여종)의 경우 소량물질(10kg/년 이상)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위해성 정보 확보는 용이한 반면, 신규물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산업계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었다. 이에 EU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기존 분산되었던 화학물질관리규정을 통합·강화하는 REACH 제도(06.12월 채택 / '07.6월 발효)를 도입했다.
REACH란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유해성 수준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EU의 강력한 화학물질 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EU 모든 회원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최상위의 법률(Regulation)로 채택함으로써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No data, No market" 이라는 구호에 맞게 새로 개발 되는 신규물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해 온 기존물질까지도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기존에 유통되어 온 물질이라 하더라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과감히 퇴출시키고,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의 추진일정에서 보듯이 REACH에 대한 전략적 대응 마련은 수출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REACH 제도의 시행 이후 EU뿐만 아니라 일본의 화심법 개정, 중국의 신규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등을 비롯하여 대만과 미국, 터키, 말레이시아에 이르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제도 분석과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하다.

REACH 도입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대응
REACH 시행 이후, 물질의 유해성 정보(최대 62항목)와 위해성 평가자료 등록(EU 내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10톤 이상인 물질에 해당)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對EU 화학수출업계의 정보생산 비용부담이 수억~수십억원(영국 헌팅턴社추정의 경우 최대 60~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REACH 허가·제한으로 대표되는 고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직접적·점진적 퇴출제도에 따른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의 부담은 REACH 등록이 종료되는 '07~'18년까지 약 8천억원의 직접비용(시험비용, 등록비용(수수료), 컨설팅비용, 행정비용) 및 4조원의 간접비용(대체물질 개발비용 및 소요시간, 대체물질 사용을 위한 공정개선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 되고 있다. 또한 REACH는 완제품 내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신고하도록 함('11.6월 시행예정)에 따라 완제품 수출업계의 물질정보 전달 및 확인과정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게 자명하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점점 높아져만 가는 수출장벽을 넘기 위한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그 첫 번째가 산업계 대상 REACH 상담창구 마련 및 각종 대응 교육의 실시이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REACH 대응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개설하여 REACH 등 국제화학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산업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REACH 도움센터(Help desk) 운영을 통해 REACH 허가·신고 규제 대응을 위한 안내서 등 관련 지침서 제작 및 EU 발행 관련 규정도 번역·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08.2~ 분기 1회) 및 지방순회교육('09~, 반기 1회)도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계의 REACH 대응지원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으로서 국내 화학물질 시험자료의 현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09.12) 및 상·하위 공급자간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화학물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솔루션 개발('09.8) 및 시범사업을 추진('09.9~)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REACH 대응을 위한 정보와 전담인력의 부족이다. 사전등록 완료 업체 중 30%정도가 REACH 제도와 관련한 동향정보 파악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사내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애로사항은 수출하는 제품에 REACH 신고대상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완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완제품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원료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원료 또는 부품공급업체의 물질정보전달이 중요하나, REACH 규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협력사들이 물질정보 전달에 소극적인 것이 큰 애로사항으로 분석이 되었다. REACH 등록대상인 국내 화학기업(322개) 중 99.7% (321개, 1개 기업은 등록포기) 업체가 이미 사전 등록을 완료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LG화학을 비롯한 몇몇 기업을 필두로REACH 본등록이 완료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REACH 등 EU 환경규제에 대한 위반사례를 위반제품의 원산지 및 제품종류 등을 분석하여 매주 발표(REACH의 경우‘09.6월부터)하고 있는데 REACH 규정(제한규정) 위반사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이 위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환경부의 지원 방안 및 계획
정부는 2010년부터 도래하는 REACH의 주요 규제에 대하여 규제 내용의 단순한 전달에서 벗어나 산업계의 실질적인 준비사항 및 대응해법 위주의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한 기업들의 규제 대응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무적·실용적 내용 위주의 전문교육 실시 중에 있으며, REACH제도에 관련된 동향 변화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각 국의 규제나 시행법령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REACH 도움센터를 중심으로 REACH 이상의 다양한 화학물질 규제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홍보하고, 이를 산업계에 전달하여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부 소유 화학물질 독성정보(총 586종 1,418항목)의 사용권을 산업계에 허가하여 이를 REACH 등록에 사용토록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09.12~)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대량생산화학물질 위해성 자료 생산사업 추진(산업계 지원 예산 5억, 사업대상 물질 10종)을 통한 산업계 지원('09.8~)도 진행 중이다.

REACH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
국제적인 추세가 자국의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EACH 제도 시행등록기한인 '08~'18년까지는 EU 수출물질에 대한 독성시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도 자명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제도를 강화하고 REACH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무 확대로 인한 시험수요 증가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국내 GLP기관의 시험능력은 연간 1,666건, 시험실적은 1,047건으로 나타나 있다. 국내외적 요소로 볼 때 향후 GLP기관에 대한 시험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시험능력은 수요대비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독성시험을 수행하는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특히 생태독성분야)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GLP의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여 국내 시험수요를 해외로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에 정부는 생태독성 및 생태 위해성평가 전문인력을‘09~’13까지 매년 120명씩 총 600명 양성할 목적으로, 생태독성 및 생태위해성평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훈련은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 기본과정과 실제 시험기관에서의 3개월간의 인턴쉽을 제공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며, 우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선진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결론
세계적인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규제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발빠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는 각 나라들이 EU의 REACH 제도 시행 이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앞 다투어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국내에도 지금보다 좀 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가 미치는 국내 수출업계에 대한 영향과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우려를 생각할 경우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EU REACH 제도를 비롯한 각 국가들의 제도 강화 움직임은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