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정, 국회가 나섰다

대한민국 석면비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5-04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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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해의 심각성
30여년이란 시간동안 검은 형체를 감추고 숨어 있던 침묵의 살인자가 그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석면!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사용되었던 석면이 인체 잠복기간인 20~30년의 시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석면(Asbestos)은 공업재료로는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원인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일부 석면 종류부터 사용금지를 시작해 2009년부터는 사실상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석면의 원척적인 사용금지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석면문제에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40년 이상 사용해온, 그래서 이제는 노후 되거나 철거되어야 하는 많은 건축물과 산업장비에서 발생하는 석면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 건강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의 예를 봐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소송(′09.4), 왕십리 홍익 어린이집 석면피해 발생(′09.9),부산 AID아파트 석면비산문제(′10.1), 수원 KCC공장 철거시 석면비산문제(′10.3)외에도, 석면광산이나 석면 제조 공장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문제가 조사에 의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준비 석면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바로 정부의 석면 관리 부재와 홍보 부족이었다. 정부에서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2007년 7월에서야 관계부처 합동으로‘석면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석면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이 대책 역시 각 부처의 상호 이기주의와 책임 전가로 인해 유명무실한 대책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석면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4월 21일,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 15층 대회의실에서‘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이 공청회는 조원진(한나라당), 김재윤(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박준선(한나라당), 강성천(한나라당),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
한 공청회로, 이날 공청회장에는 250여석을 꽉 채운 많은 참석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석면안전관리법안’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 날 개최된 공청회는 최근 2~3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법 개정’이 주된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토론의 핵심이 되었다. 이 날 공청회 서두에 개회사를 한 조원진 의원은“정부에서 마련해 추진되고 있는‘석면관리종합대책’을 좀 더 보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현재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함유 석면의 비산 문제에 대한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감리제도의 부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석면안전관리법안’이 하루 빨리 재
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지난 3월에 입법예고 된‘석면안전관리법’에는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를 통한 석면건축물의 관리와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탤크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관리,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특례규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석면의 적정관리에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며,“산·학·연 관계자들의 조화롭고 슬기로운 토론과 기탄없는 고견을 부탁 한다”라고 말했다.입법을 위한 토론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 이영기 생활환경 과장이‘석면안전관리법’제정안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영기 과장은 새로 개정될 법안에는‘부처 간 유기적 연계 및 석면관리 사각지대 해소’
와‘건축물 전생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해체 제거 관리강화’, ‘자연발생석면 및 석면함유물질 관리수단’,‘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등이 보완된다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발표를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대효과로는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석면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것임을 밝혔다.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김재민 (서울특별시 클린도시담당관)은“석면안전건축물 인증제도의 격을 높여 인증표시방법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채관 (인제대 교수)는“부처별·개별 법령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된 관리체계
로 통합을 하여야 하며,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여 석면관련 인프라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연 (용인대 교수)은“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의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근로자와 주민 건강 및 환경보호에 대해 상당 부분 겹치는 2중 규제의 여지가 많으므로 그 불합리함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은“건축물 철거감리제도의 부재로 인해 재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부실시공을 감리할 수 없으므로 철거감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된다.”며, 기존의 건축사를 교육하여 석면처리 감리자를 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종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회장)는 석면안전관리법 논의를 위해“이중규제, 전문인력양성, 석면함유제품의 관리, 관리감독권의 강화”와 같은 몇까지 기본원칙을 제시했으며, 특히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 위원장)은“법이 생겼다고 석면 문제가 자동해결 되는 것은 아니라며”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책임을 회피해 왔던 노동부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방법에 대해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입법되는‘석면안전관리법’이‘침묵의 살인자’석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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