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의 현실
환경부는 2009년 1월 환경의 신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실현을 위한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 환경기술ㆍ산업의 글로벌 TOP5 진입 및 친환경저탄소형 사회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한다는 목표설정에 따른 환경정책 추진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토양ㆍ지하수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본인 역시 계획서 내용에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었다. 녹색성장 분야에 10대 환경기술 개발(토양ㆍ지하수오염정화기술) 및 10대 환경산업육성(토양정화산업)에 토양ㆍ지하수분야의 과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내용은 국외의 토양환경 산업화 유래 및 토양환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현황을 통하여 토양환경의 현주소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토양(Soil)’의 주체는 ‘지구(Earth)’ 자신이라고 단언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은 인간이 지구에 존재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이 사회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토양환경은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ㆍ현대에 와서 오염토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정화(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고려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며, 좀 더 근래의 사건을 보면 20세기 중ㆍ후반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 중 지금까지 이야기 거리가 되는 사건은 미국의 Love Canal 이라 할 수 있다. Love Canal은 1892년경 미국 버팔로시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윌리엄 T.러브가 운하건설을 시작하며 토양오염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도래되었다. 이 운하는 건설 중에 1910년 미국의 경제 불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설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은 길이 약 1.6 ㎞, 너비 약 9 m, 깊이 3~12 m 정도의 거대한 웅덩이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후 이 거대한 웅덩이는 약 30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Hooker Chemical Co.가 인수하여 약 10년간 공장에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인 PCB, 다이옥신, 트리클로로페놀 등 매우 유해한 물질들을 매립하게 되었다. 그 후 회사가 도산됨에 따라 버팔로시 정부 및 교육위원회는 공장 부지를 헐값에 구입하여 주거 및 교육시설을 마련하게 된다.
시 정부는 Love Canal에 유해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토양 속에 묻혀있는 폐기물이 토양 위에 활동하는 주민들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은 1978년에 미국 최초의 환경재난지역 선포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1980년 미국은 Love Canal 에서의 환경대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CERCLA(The Comprehensive Envio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일명 슈퍼펀드법)을 공포하게 되었으며, 미국 전역에 오염토양지역의 조사 및 보상을 위하여 약 16억 달러의 연방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 20,000 여개의 오염토양지역을 NPL(National Priority List)을 통하여 정화우선순위를 목록화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부터 오염토양 정화(복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염토양조사기법 및 정화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이 법령(슈퍼펀드법)은 재 연장되어 약 85억 달러의 추가 기금이 조성되며,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염토양의 문제점 및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성으로 보아서는 환경산업의 일환으로 토양정화사업이 자리 매김을 하였다고 본다.
이렇듯이, 토양오염은 수질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오염원과 그 주변에 영향을 매우 늦게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에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화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본다.
마치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벗어나기는 힘들겠지만, Love Canal 사건 이외에도 영국의 Aberfan 광미댐 중금속 유출사건(1966년), 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잘 알려진 카드뮴 유출사건 등 세계적으로 오염토양은 큰 규모의 환경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영국은 오염토양처리 및 토양오염방지에 따른 재정확대를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토양오염방지법 제정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사건들을 다행히 국내에서도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사실 기존의 토양오염에 대한 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광산보안법에 의한 농지 및 폐광산 등의 토양오염에만 국한되어 있었기에 점차적인 모든 토양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시행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로 인하여 아직은 미흡하지만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 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본다.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오염토양에 대한 조사가 농약에 의한 논토양 오염지역(농약의 환경생태영향, 1996), 광산에 의한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지역(폐광산 주변지역 토양, 수질 오염 정밀조사, 2006~2008) 및 유류 오염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논토양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염소계 농약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 오염발생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으나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유류저장시설, 광산에 의한 주변지역의 중금속 오염, 사후종료매립지(불량 포함) 폐기물 매립지, 군사시설 및 산(공)업단지 등은 향후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초기의 대상은 유류저장시설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른 유류오염토양의 원인은 대부분 유류저장시설이라 볼 수 있으며, 유류오염의 오염원은 주로 유류를 대량으로 다루는 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한 곳이 주유소이다. 대부분 주유소의 지하에는 유류저장탱크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 저장탱크는 균열, 부식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설이 되어있지만 이는 완전하다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저장탱크에서의 누출로 인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류수송관에 대한 토양오염도 역시 간과 할 수 없으며, 정화계획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유류회사는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에 의해 유류저장시설, 주유소 부지에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대부분을 주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확한 조사 및 통계자료는 알 수 없지만, 60~70년대 산(공)업화 시대에 따른 유류 및 유류관련폐기물에 대한 오염토양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겠다는 믿음은 떨쳐버릴 수 없다고 본다.
군사시설로서의 현재 이슈는 주한미군기지 주둔지와 한국군 군사기지의 이전에 따른 토양환경문제이다. 군사적인 전략의 특수성 때문에 전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래 주한미군기지 주둔지의 이전이 결정되고 몇몇 기지는 이전을 이미 마친 상태이며, 그 외 기지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반환된 미군부대는 4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4개의 컨소시엄에 의하여 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군 군사기지도 이전에 따른 정화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현재 전국(남한)에 산재해 있는 광산은 900여 개소로 2004년 기준으로 900여 개소 광산 중 130여 개소는 휴광, 760여 개소는 폐광 상태로 집계되고 있다. 폐광이 된 광산 760여 개소를 대상으로 1997~2004년에 걸쳐 160여 개소를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였으며, 2005년에는 250여 개소 폐광산을 대상으로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광산이 100여 개소 이상 선정되었다.
또한, 비소 및 중금속 오염물질 등은 생태계에 생물농축으로서 오염되므로 그 오염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이미 오염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시급한 정화사업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전 광해방지사업단)을 중심으로 정화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종료(불량포함) 폐기물 매립지의 정비는 신도시개발 및 단지조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대부분 불량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급하다고 판단되며, 매립폐기물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잔류토양 및 폐기물 아래층의 오염토양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아직 덜한 것 같다. 60년대~80년대의 폐기물매립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폐기물은 월드컵공원 이전의 불량매립지 형태로 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량매립은 토양오염의 주 원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더 적극적인 정화사업 및 복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산(공)업 단지의 예로서는 현재 조사 중인 장항산업단지 내 토양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들은 몇 천억~몇 조원에 총괄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렇듯이 산업단지도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현황조사 및 정화사업의 근간은 ‘토양환경보전법’(1996)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연초에 녹색성장분야에 토양?지하수오염정화 기술과 토양정화산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였다. 이 또한 ‘토양환경보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법규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1월 20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지금의 토양환경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 졌다.
공청회 내용 중「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항목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 크게 5가지이며, 시행규칙에서는 2가지가 달라진다. 시행령에서는 1) 반출정화 대상범위 확대, 2) 정화기준 적용범위 확대, 3)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 4)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 5)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이, 시행규칙에서는 1) 사격장 주변지역 실태조사 확대, 2) 토양오염 항목 세분화 및 기준조정이 핵심적인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각각의 개정내용 중에서 우선, 시행령 내 1) 반출정화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 취지는 최대 4년인 정화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령체계를 일원화하고, 토양정화사업 착수 후 1차 정화명령 이행 기간(2년)내 기술적, 환경적 한계로 인한 정화목표 달성이 곤란할 경우 반출정화처리를 허용하는데 있다. 다음으로 2) 정화기준 적용범위 확대란 군사시설, 송유관, 철도지역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시 향후 토지이용 용도를 고려한 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의 3) 토양오염 검사주기 조정이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검사 후 3년, 6년에 받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는 등 검사주기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 반입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란 일정 기준 이상의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다. 끝으로 시행령 중 5)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기술 인력의 요건이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으로 인력요건이 강화되었다. 시행규칙 중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사격장 주변지역 실태조사 확대란 장기간 사격 등으로 인해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사격장 주변지역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 토양오염 항목 세분화 및 기준조정에서는 현행 단일 BTEX(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항목을 B, T, E, X 각각 개별물질로 분리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벤조(a)피렌 항목 신설하였다. 또한 아연, 니켈 항목을 제외한 중금속류 항목의 분석방법을 함량분석에서 총량분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오염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내용으로 보아 정부(환경부) 측의 많은 고심이 묻어 있는 듯하며, 전문적이고 규제 대상자 및 토양환경산업 전반을 고려하고자하는 노력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개정안의 완성도는 녹색성장분야 중 토양정화산업을 진정한 10대 환경산업육성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가의 척도라 본다.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먼저 반입정화처리장 규정에 대한 확실한 규정(격)을 명확히 정하는 일은 필요하나 인증절차 및 시설규모 기준을 획일화 할 경우 다양한 정화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인력기준으로 기술사 1인을 늘려 고급인력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환경공학 관련 학부 및 석사 학위 취득자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더욱 부여하는 것이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에 더욱 부합되는 것 아닌가 한다.
토양 환경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계획은 환경 전문 인력양성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환경유사관련 전공자가 무수히 배출되고 있는 현 실정에 단기간 내의 토양전문가 양성은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이 법령 및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 토론 및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13여 년간 우리나라의 토양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향후 더욱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양ㆍ지하수분야가 환경기술ㆍ산업의 글로벌 TOP5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국내에서 기술개발 및 토양환경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산ㆍ관ㆍ학ㆍ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토양오염은 잘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확산되며 지속성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좀 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녹색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양정화산업의 경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정화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 정부(환경부), 모든 토양환경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관련자는 좀 더 폭 넓은 이해와 토론으로 토양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환경이 살고 미래가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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