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환경자연 올림픽 경남 창원에서 열려

국민적 관심사 이끌어 내지못해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2-12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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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제10차 람사 당사국 총회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게 된다. 람사르총회는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울 국제적인 환경행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됐으며,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했다. 국제협약에 의해 람사르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정부간 협약의 국제회의로써 현재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54개국이며 한국은 1997년3월에 가입했다.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은 크게 3범주로 나누며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된다.
제 1 범주는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이다으로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를 말한다. 주요 하천이나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습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 2 범주는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해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 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를 말한다. 동식물 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이며, 지역 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제 3 범주는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이다.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세계 서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 지정된다.

외국의 갯벌보존을 위한 노력

독일의 갯벌 관리 체제
바덴해(Wadden Sea)는 북해(North Sea) 남부 연안을 따라 펼쳐진 수심이 낮은 연안해역으로 덴만크, 독일, 네덜란드 3국에 걸쳐 있다.
이들 3국은 1982년 ‘바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성명 (Joint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Wadden Sea)'을 발표, 1987년에는 독일의 빌헬름스하펜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했다. 또한 갯벌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한편, 2년마다 정부간 회의를 갖고 각국에 알맞은 갯벌보호에 관한 행정이나 법령 개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갯벌이용정책의 특징은 갯벌을 보유한 3국의 지방정부가 갯벌을 국립공원화하여 보전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해역별로 관할 지방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연도와 갯벌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은 같다.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니더작센, 함부르크의 3개 주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모래섬과 갯벌을 포함하는 전 연안 해역을 갯벌공원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규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국립공원 관리청 및 관리사무소를 각기 설치하고 있다. 갯벌국립공원 관리청의 임무는 여러가지 환경적 위협이 갯벌에 더 이상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사냥이나 어업활동에 의한 교란 역시 최소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자연 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들은 모두 연구를 통한 기본 조사 위에서 이뤄진다.
구체적인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갯벌을 3등급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등급 지역은 주로 내부 갯벌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일반대중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안내자의 동반이 있을 때만 접근?관찰이 가능하다.
2등급 지역은 전체의 45%로 전이(Transition)구역이다. 이 구역은 보호구역 외곽에 있는데, 제한된 길이나 표시를 따라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전체의 보호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의 수로 등으로 이용되며, 완충지역 역할을 한다. 보호지역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행동 혹은 장래에 생태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금지되어 있다.
3등급 지역은 전체의 1%로서 휴양지로 개발된 곳으로 대규모 휴양지가 아닌 소규모 휴양지이고, 대부분 섬 및 해안갯벌을 따라 전 공원지역에 고루 분포하도록 하여 어느 한 지역에만 관광지가 집중으로 조성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각종 현황을 공개해 자연학습장 및 관광지화 했다.

네덜란드의 갯벌 보호정책 및 해안매립의 현황
네덜란드 매립은 크게 2가지 목적, 즉, 해안주거지를 해일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농업 및 도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으며 20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927년부터 1932년 사이에 북해에 접한 쥐위더지 (Zuider Zee)를 32km 길이의 방조제로 막아 2300km2에 이르는 대규모 간척지를 형성한 예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1960년 이후 주요도시의 양적 증가로 주거용지 확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에게 신도시 조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매립사업의 특징은 바다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항구와 공업지역건설, 휴양?위락지의 확보, 오염된 퇴적물의 매립 등 여러목적으로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목적 매립의 대표적인 지역은 로테르담 지역으로 로테르담시는 농경지역이었던 라인강?마쓰강?셀트강 하구의 삼각주지역을 1950년부터 매립하여 일부는 정유회사 등에 이용케 하고 일부는 자연보존지역, 시민들의 레크레이션 지역으로 보존케 하면서 수로를 건설해 항만 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최근에는 바깥 쪽 바다를 매립하여 26만평 규모의 대형 콘테이너 부두를 건설하고, 대규모 공업지역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로테르담 외곽 서쪽 해안 바깥 해역에 길이 17km의 대형 인공섬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해안을 보호하면서 농업지역과 신도시 건설, 레크레이션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생존을 목적으로 해안매립을 진행해 왔으나 북해의 바덴해를 자연보호지역으로 보존하는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즉,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되 미래세대의 요구를 위협하지 않기 위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연안관리개념을 바다와 해안관리에 도입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해안지역의 규제와 자연보전을 위해 ‘핵심지역’을 지정하여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이용 규제를 하고, 어떤 새로운 시설의 건설 및 활동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네덜란드 측 바덴해 갯벌의 관리정책은 물리적 계획수단, 바덴해 규약 (Wadden Sea Memorandum) 및 자연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차 바덴해 규약은 1980년도에 발간되었으며 네덜란드의 물리적 계획문서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계획?보전 및 관리의 기초가 되며, 바덴해 규약의 목적과 조건은 모든 주?지역?지방정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한편 자연보전법에 의해 바덴해의 대부분이 1981-1982에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로 지정됐다.

미국의 갯벌 정책
비합리적인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No Net Loss of Policy'를 도입하여 한치의 습지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 아래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안습지 보호를 위한 단일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안역 관리 (Coastal Zone Management Act)체제 아래 토지이용 (Floodplain Management. Land and Water Conservation Fund Act) 및 수질보호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와 관련된 법들에 의해 습지보호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통한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1972년 제정된 ‘연안역 관리법 (US Coastal Zone Management Act)'과 ’수질오염 통제법 (Fed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의한 ‘국가 염하구역 프로그램 (National Estuary Program)'이 있다.
- 매입을 통합 습지자원의 보호
습지를 포함한 중요한 연안 환경을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보전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 민간 차원의 매입인 경우 Nature Conservancy, Audubon Society와 같은 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되거나, 지역의 시민들이 연안역 관리위원회, 연안자원 보호재단을 구성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중요한 습지 생태계를 매입?관리한다.
-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습지자원의 보호
세금, 이용료, 벌금 등 다양한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여 습지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습지를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 및 연안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는 연방세금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용료 징수를 통해 습지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낚시시 면허 취득에 이용료를 부가하여 그 이익을 습지 및 연안자원의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용도지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될 수 있다.

일본의 습지관리 정책
일본은 해안선이 매우 길고 내만이 많아 풍부한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나, 갯벌들은 농지용지와 산업용지 확보 그리고 항만확장, 리조트 개발 등을 위해 매립?간척되었고 이로 인해 60% 이상의 갯벌을 잃게 됐다(환경청 1991). 특히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은 일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갯벌보존운동으로 인하여 개발의 속도가 늦추어지고 갯벌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갯벌 현황
일본의 갯벌은 일본 국토의 약 0.15%를 차지하는 51,462ha이다. 이는 1988년에 종료된 제3차 전국자연생태계조사 가운데 해안의 조류장, 갯벌, 산호초 조사 결과에서 일본의 갯벌 면적은 1998년 현재 총 면적으로 1945년의 83,000ha와 비교하면 약 40% 정도가 감소된 셈이다. 환경청은 1945 - 1978년에 걸친 갯벌의 손실면적을 현 단위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갯벌의 소멸 원인을 주로 매립과 간척에 의한 것이며, 하구역 갯벌에서는 상류 혹은 인접한 육상부로부터 유입되는 유기오염 물질에 의한 오염부하의 증대 등 환경악화로 기능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갯벌생태계의 재생과 복원
갯벌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적은 것이 아니므로 갯벌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의한 손실은 아주 컸으며 지속적으로 갯벌을 이용하고 더 이상 갯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갯벌의 기능이나 구조를 기본으로 인공갯벌의 창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대한 갯벌을 철저하게 보존하기 위해 갯벌 생태계, 갯벌 생물, 갯벌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습지보존 정책은
한국에는 많은 습지(강, 하천, 호소, 갯벌)가 있으며, 특히 국토의 약 2.8% 차지하는 갯벌은 외국에 비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갯벌은 다양하고 풍부한 수생생물 및 물새들의 기반이 되며, 한국 갯벌은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고니류 및 두루미류와 통과물새인 도요새류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습지개발 압력은 여러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발압력으로부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법 제도적 장치
습지보전법상 갯벌은 해양수산부의 관할이지만 전국습지의 총괄(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을 환경부로 규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습지보전을 위해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정부부처와 연구소가 습지보호에 관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내륙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은 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도록 해왔다.

또한 국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서식생물, 오염현황 등 생태계현황과 주변영향권의 토지이용실태 등 사회?경제적 현황이 포함된 습지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했었다.
이중 특히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습지보호를 위한 중요정책 및 사업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이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람사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연구?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습지생태계보호를 위해 습지보전법의 제정, 보전지역의 확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협의 등은 습지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도구이자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국민적 관심은 어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여수 세계박람회등이 드거운 국민적 호응을 받은데 반해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국내에서 외면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위에서 말한 평창 동게올림픽이나, 여수 엑스포는 환경을 훼손치 않고는 행사를 치를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인데도 전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 온 것은 범정부적 노력과 홍보에 의해서 이루워 졌던 점을 상기하면 람사르 총회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또한 람사르 총회를 위치한 경상남도나, 환경부의 미온적 대처와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년말에 경남신문에서 람사르총회 10월 개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경남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0~70% 정도 알고있고 수도권도 동일한 조건으로 설문 조사 하였으나 반대로 80% 정도가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것을 모른다고 조사 되었다.
세계 환경올림픽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자연을 지켜야 우리의 삶이 있다는 인식의 부재가 이닌가 생각한다.
또한 개발 논리에 의한 습지를 무단하게 밀어 없애버리는 정부의 무지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워 지는 개발 지상주위 사고가 한데 어울려진 결과로 인하여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다.

습지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의 자산이다.

2008람사르 총회 한국 유치에 정부와 같이 노력했던 한국 NGO 단체들은 훼손되어가는 습지의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지어 총회를 보이콧 해야 한다고 할 정도의 부실한 운영에 심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모든 습지는 체계적인 시쓰템의 관리로 이루워 져야 하며 보장해야된다. 람사협약의 주요 기초 중의 하나는 습지의 '현명한 사용'이다. 습지는 생태계 자연자원의 유지와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한다. 인류에게 있어 중요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습지 관리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검토 우리의 맞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제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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