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1-17 10:50:55
  • 글자크기
  • -
  • +
  • 인쇄
퀘벡주, 옥수수 에탄올산업 지원 중단

캐나다는 최근 퀘벡주정부가 청정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corn-based ethanol)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드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옥수수 에탄올 에너지의 문제점으로 수천 에이커의 농경지를 옥수수 경작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 갤론의 옥수수 에탄올 (corn-based ethanol) 추출에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 생산, 농기계 작동, 수확물 수송, 가공과정에서 그 에탄올이 제공하게 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으로 연구조사 됐다. 또한 옥수수는 계속 생산될 수 있는 (renewable) 것인데 비해, 땅은 식량 생산에 활용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장기적으로 식료품가격 상승과, 한 가지 농작물을 집중 재배로 흙의 자양분 고갈과 화학비료, 살충제 투입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 퀘벡은 ’12년까지 가솔린에 에탄올을 5% 함유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일반가솔린을 연소시키는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에탄올이 10% 함유된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동일한 분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캐나다 환경부 조사에 따라 에탄올산업지원이 중단케 됐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경쟁은 매우 활발하나 이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평가는 불충분한 상황인 바, 향후 대체에너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활발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정부, 녹색혁명 이끈다

친환경상품 부가세 인하, 교토의정서 미준수국 수입제품에 누진관세 적용 주장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작년 10월 25일 친환경상품 부가세를 낮추고, 교토의정서 미준수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누진관세 적용 등 향후 프랑스가 추진해나갈 광범위한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환경 뉴딜’ 또는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환경정책 추진계획은 지난 4개월간 향후 프랑스 환경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진행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포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틀간 개최한 국제환경회의 폐막연설에서 공개됐다. 공개된 환경뉴딜 정책에는 ▲새로운 도로 및 공항 건설 중단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부과금제도 도입 ▲’10 년부터 백열전구 사용금지조치를 포함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마련 ▲향후 4년간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약 10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 예산 투입 ▲과대포장 금지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감축정책 추진 ▲향후 10년 동안 농약사용량 절반으로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작년 7월 영국 브라운 총리와 공동 제안한 바 있는 EU 차원에서의 친환경상품 부가세 인하조치를 포함해 교토의정서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환경목적 조세제도 활용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제안이 EU 차원에서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조세정책은 27개 EU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만 제ㆍ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EU차원으로까지 확대하기 어렵더라도 프랑스는 탄소세 도입을 포함해 환경목적 조세정책 추진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밝혔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 날 공개한 환경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를 우선 추진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초쯤이면 이번 계획을 담은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되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적응 지원 프로그램 마련

최근 기업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환경법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4일 집행위가 발표한 ‘환경규제 이행지원 프로그램(ECAP)’은 2천 3백만 개에 달하는 역내 중소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이들의 관련 환경법규 이행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07년부터 ’13년까지 7년 동안 약 5백만 유로(약 6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 ECA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지원 네트워크 촉진 ▲지역/현지 환경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정보를 포함해, 자원관리 개선 및 에코이노베이션을 통한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제공 웹사이트(www.ec.europa.eu/environment/sme)는 이미 개설되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각 매체별 오염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향후 제공할 계획이다.

RoHS 규제대상 물질 확대여부, 내년 중반 이후 윤곽 잡힐 전망
EU 집행위원회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RoHS지침)에 따른 규제대상 유해물질 확대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RoHS지침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외에 추가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유해물질을 확인·검토하기 위한 이 조사연구를 집행위는 독일 생태연구소(Oeko Institute)에 의뢰했다. 이 연구는 향후 집행위가 RoHS지침 제6조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물질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데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및 해당물질 관리현황을 포함해, 대체물질 존재여부, 해당 유해물질 및 대체물질의 환경·경제·사회적 특성 파악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는 ▲6대 유해물질 이외에 현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확인(67/548/EEC 지침에 따라 위험물질 분류기준을 만족하는 물질)하고 ▲전기전자제품 품목별 해당 유해물질 사용량 현황 및 향후 전망 ▲EU 별도 법률을 포함해 역내·외 해당 유해물질 규제현황 ▲각 유해물질 특성정보 및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로 분류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영향을 평가하고, 제품 전 과정 각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가 이뤄진다. 이 연구는 연구협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집행위가 RoHS지침에 따른 규제대상 유해물질 추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연구보고서가 완료되는 올해 7월 이후쯤이면 어떤 유해물질이 RoHS지침 규제물질로 추가되어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EuP 지침 이행 자문그룹, 단계적 대기전력기준 강화 제안
EU 에코디자인 지침(EuP 지침) 적용대상 가전제품과 사무기기에 대한 대기 및 오프모드 소비전력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구체적 제안이 나왔다. 대기 전력의 경우 품목별 이행수단 발효 1년 이후 1W 이하로, 3년 이후부터 0.5W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제안은 아직 정식 발족되진 않았으나 EuP 지침 이행수단 제·개정 검토 등의 역할을 맡게 되고, 지침 이행 자문그룹회의를 통해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EuP 지침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친환경적인 제품설계를 하도록 요구하는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법규로 특정제품에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에코디자인 세부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 에코디자인 요건은 품목별 지침 이행수단에서 규정되며, 이행수단 마련작업에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를 위해 지침에서 자문그룹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그룹은 각 회원국대표를 포함해 비정부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를 포함해약 60인으로 구성되며 ▲이행수단 제·개정 검토 ▲시장감독 메커니즘 효율성 평가·감시 ▲지침 이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 및 기타 자체 규제수단 등에 대한 평가 등 법규시행 지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식 발족은 금년 중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10월 19일 개최된 자문그룹 회의에서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및 사무기기의 대기전력과 오프모드 전력 요건 설정에 대한 실무 검토작업이 진행됐다. 이 검토 자료는 최근 완료된 품목별 사전 기초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단계적으로 에너지효율기준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품목별 세부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하게 될 이행수단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과제들이 속속 완료되고 있는 상황에서(현재까지 5개 품목 완료), 조만간 자문그룹도 정식 발족해 그 활동을 본격화한다면 이행수단 마련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년부터 항공기 온실가스 규제
지난해 20일 유럽연합(EU) 환경장관들은 ’12년부터 항공업계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동참토록 결정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항사들이 ’1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들은 EU의 항공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결정이 충분치 못하다면서 항공업계에 대한 `성탄 선물'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항공업계를 대변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수송협회(IATA)는 EU의 조치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프란시스코 코레이아 환경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구온난화 저지를 향한 (또 다른)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힐러리 밴 환경장관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주도해온 유럽에 의한 과감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장관 회담은 지난 ’04~’06년의 평균 항공기 배기가스를 100% 인정하는 기준으로 오염 한계치를 설정해 항공사에 배출권을 할당키로 했다. 이는 유럽의회가 제시한 90%보다 높다. 또 유럽의회는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사전 매입해야하는 배출권 비율을 25%로 설정했으나 환경장관들은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1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항공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3% 가량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지난 10년간 두 배 늘어난 규모라면서 특히 항공기가 높은 대기층을 오염시킨다는 문제도 심각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장관들은 이번 결정에서 모든 군용기와 외국정부 항공기는 제외시키고, EU 정부 항공기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EU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또한 전체 배출 쿼터의 3%를 여분으로 남겨 신규 취항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특별 배려하는 용도로 쓰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장관회담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EU, 올해 업무 주요 계획 발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폐가전처리지침(WEEE) 및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등 우리 수출기업의 주목이 필요한 주요제품 환경규제개정 계획도 포함돼 있어 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WEEE 지침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대상제품에 적용중인 의무규정을 좀 더 단순화해 생산자 의무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WEEE 지침 개정은 규제시행 목표달성을 위해 해당 지침의 효율 및 효용성을 개선하고, 이행과정에서 감독기관, 기업,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억제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회수·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율과 적용범위, 폐제품 처리요건 등이 주요 개정 검토대상이다. 올해 주요 제·개정 추진 대상 법규에는 RoHS지침도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내년 집행위는 EU 에코라벨(EU Flower)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U 당국은 제도발전 촉진을 위해 그 동안 많은 검토를 진행해 왔다. 대상품목확대를 포함해 공공부분에서 EU Flower 인증제품 의무구매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으로까지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공조달시 에코라벨 품목별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EU 역내에서 EU Flower 제도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프탈레이트 함유 어린이용품 규제법 제정
이에 따른 연방차원에서도 확대ㆍ실시 전망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작년 10월 14일 어린이용품에 특정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AB 1108)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정식 제정됐다. 이에 따라, ’09년부터 DEHP, DBP 및 BBP 3종에 대해서 완구 및 육아용품 내, 그리고 나머지 3종(DINP, DIDP 및 DNOP)은 3세 이하용으로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 내 최대 허용함량이 각각 0.1%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법안 제정에 대한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및 화학산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주지사의 승인으로 법안이 제정됐다. 이에따라 ’09년부터 해당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규제가 시행된다. 이외에도 동법 제정이 승인된 같은 날 ’18년까지 실내조명의 에너지효율 50% 개선을 요구하는 법률을 포함, 연간 배출량이 500파운드(약 227kg)를 초과하는 모든 화학물질 배출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법률도 함께 제정됐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관련법규(AB 1108)를 모태로 어린이용품 내 특정 프탈레이트 사용규제가 미국 연방정부차원으로까지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어린이용품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규제하는 연방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모태가 된 캘리포니아 법규 채택 직후 의회에 상정된 연방법안에서도 캘리포니아 법규와 동일한 내용으로 ’09년 1월부터 특정 프탈레이트별로 규정된 기준치를 초과 함유하고 있는 어린이용품 또는 육아용품의 생산·유통·판매를 금지토록하고 있다. 또한, 연방환경청(EPA)이 암유발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을 규제 대상 프탈레이트 대체물질로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EPA 상대로 소송제기 - 자동차 CO2 배출규제법 시행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규제할 예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배출규제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연방환경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05년 자동차 CO2 배출 규제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라 자동차메이커에 대해 ’09년 모델차량부터 CO2 배출을 25% 감축토록 의무화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방법률 예외적용을 EPA가 승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05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법 제정 직후 연방정부에 대해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개별 주정부가 좀 더 강력한 자동차배출기준을 적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 했었다. 그리고,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6개월 전 연방정부에 작년 10월 22일까지 예외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 최후 통첩기한을 EPA가 넘김에 따라 법적 대응 수순을 밟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미국 내에서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로 관련 이행수단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목표수준은 현재 CO2 배출수준의 약 25%를 감축하는 것과 같다. 캘리포니아주를 필두로 한 주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들은 향후 연방정부 정책추진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4월 미 연방대법원은 CO2등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규제대상 오염물질이며, 연방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향후 미국 기후변화 관련 정책추진 기조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CO2 배출규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을 지 결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환경배려
조달계약법 이행 기본방침(안) 마련

조만간 일본 국가공공기관은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이를 규정하는 ‘나라 등에 있어서 온실가스 등의 배출 삭감을 고려한 계약 추진에 관한 법률(환경배려 계약법, 법률 제56호)’을 제정·공표했다. 이 법은 국가공공기관에 대해 ‘온실가스 등의 배출 감축을 고려한 계약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조달계약을 추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이 기본방침(안)이 마련돼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환경을 배려한 계약 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성은 지난해 8월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로 구성된 ‘환경배려 계약법 기본방침 검토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전력, 자동차, ESCO, 건축분야 워킹그룹을 설치해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방침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5 일, 제2회 검토회를 통해 기본방침(안)이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시작된 것이다. 이 기본방침(안)은 조달계약 추진 시 이산화탄소 감축을 고려하도록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입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기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환경부하 저감 노력 추진현황 등을 평가해 입찰 참가 자격 부여 ▲자동차-환경성(연비)과 입찰가격을 기본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 ▲ESCO-설비 교체시 ESCO 사업 활용 검토 ▲건축-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자의 능력 평가 등이다. 이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검토회가 최종안을 마련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각에서 해당 법안 기본방침으로 결정되며, 각 국가기관은 이 방침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고려한 녹색조달을 추진해야 한다.


EU 비가맹국인 노르웨이, 화학물질규제 선도키로

신임 환경장관, EU보다 강화된 자국 화학물질규제 도입가능성 내비쳐
EU 비가맹국인 노르웨이 신임 환경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보다 더 강화된 수준의 자국 화학물질규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르웨이 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Erik Solheim 장관은 “만약 특정 화학물질관리 측면에서 노르웨이 국내 규제를 REACH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화학물질관리정책이 마련된 것이 아닌 이상 노르웨이가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자국 화학물질정책을 EU 수준보다 더 강화한 형태로 시행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산업계측의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대변인은 “EU REACH보다 강화된 화학물질 규제 도입 가능성을 암시한 듯한 장관의 언급은 국내 규제 채택에 있어 일반적인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논점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관 발언내용이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최근 노르웨이 환경규제 특히, 화학물질규제 관련 정책 행보를 볼 때 향후 그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세계무역기구 무역상기술장벽위원회(WTO CTBT)에 통보된 바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08년 시행을 목표로 소비자제품 대상 유해물질제한 규제인 PoH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명 노르웨이판 RoHS라 불리는 PoHS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6대 유해물질만을 제한하는 EU RoHS와 달리 많은 다양한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18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국제적인 규제를 위한 스톡홀름협약과 같은 국제환경협약 논의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와 같이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REACH 규제를 부분적으로 자국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