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SOLUTION』 세미나

삶의 근간(根幹) 토양, 새로운 인식고취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8-06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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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유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사태와 주유소 유류오염사태, 폐금속 광산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유류 및 중금속오염으로 인한 농경지오염 등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주요정책 및 토양오염의 복원·정화기술 교류, 미래의 발전상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양오염방지 와 정화솔루션』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 서동숙 발행인은 “그동안 주로 대기·수질·폐기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환경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현실에서 토양오염분야는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개의 테마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제1부 「토양환경정책」으로 통해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농촌진흥청이 토양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제2부 「토양오염방지 및 정화기술 사례」에서는 토양정화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등 7개소의 실제 정화기술사례를 발표했다. 3부 「토양관리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분야에서는 친환경 작물보호제와 미국의 토양정화기술,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광산오염실태 및 광해방지대책, 토양정화기술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토양오염 정화의 법적비용에 관한 방청석 질의에 환경부 박응렬 과장은 “ ’01년 토양환경보존법 개정시 원인자부담원칙과 부과세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오염토양 복원책임에 따른 법률비용에 많은 부분을 소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사격 및 법정비용문제 지적에 대해, 국방부 유동준 사무관은 “시뮬레이션 및 모의탄 활용으로 환경적인 군사작전을 개발 중이며, 법정비용 및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 토지를 정화한 후 매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우리의 토양오염에 대한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사전예방 및 정화·복원기술 개발,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1부<토양오염관리와 정화정책>

환경부 | 토양·지하수 환경보전 정책방향
| 박응렬 / 토양지하수과장 |


박응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현재까지 토양·지하수분야의 세미나는 관련학회나 정부기관에서 주도해왔는데 오늘처럼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토양오염기준의 재설정, 국가우선정화대상 목록작성, 오염토양 정화재원 마련 및 토양 및 지하수 관리 로드맵 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토양보전 기본계획(‘08~‘17)을 수립·시행 예정”에 있다며 토양환경의 효율적 관리강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을 제시했다.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별로 분담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토양보전기본계획을 수립, 토양오염물질 항목 및 기준 설정,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은 지역토양보전 계획수립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및 토양환경 평가, 자체정화기술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토양 및 지하수 기준의 연계관리의 일환으로 토양·지하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통합정보를 제공 예정이며 토양·지하수분야 연구사업( ’08~’17) 추진에 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응렬 과장은 ’08년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방향에서 당면 환경문제인 토양 및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 광해방지 제도와 중점추진전략
| 김만업 / 석탄산업팀 사무관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광해방지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시행한 광해방지법에 의해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로, 광해방지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에 대한 관련부처 및 원인자의 의무를 명확화시키고 환경부, 산림청의 규제수준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흠 없는 사후관리 제도로 국내 광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광해방지법은 광해방지기본계획(5년) 및 실시계획(매년)의 수립, 광해방지사업 내용과 추진주체의 규정, 광해방지사업금으로 광해방지사업의 방지사업 재원 확보,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는 사업비 800억원의 예산으로 가행광산 137개소(301억원), 폐금속광산 81개소(299억원), 폐광산 49개소(200억원)에 대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만업 사무관은 “금년 광해방지사업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추후 광해방지법을 개정에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함으로써 광산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자원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 국방·군사시설의 토양환경관리
| 유동준 / 환경보전팀 사무관 |


최근 주한미군기지내의 토양오염이 이슈인만큼 이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던 참가자들은 현재까지의 국방부 토양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를 발표하겠다는 유동준 국방부 환경보전팀 사무관의 이야기에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군 토양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법률에 따르며 군 환경관리지침, 군 환경보전지침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유동준 사무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밀조사에서 오염량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등록된 토양정화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기지등 군관련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사업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군 토양오염 정화사례로 1996년 부산시가 군 매입부지에 금융단지 건설을 위한 터파기작업을 하던 중, 오염토양을 발견하여 작업을 중단, 사업기간 ’00. 12~ ’03. 8월까지, 정화비용 122억원으로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시행했다.

’03년도에는 군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군 매몰폐기물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04년에는 군 폐기물매몰지의 폐기물 안정화도 평가와 주변환경오염도를 조사·분석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여부와 환경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군 매몰폐기물 환경정밀조사를 1억원의 예산으로 실시했다.

지난 6월, 민간전문기관과 ‘군 환경 기술지원 양해각서’협약을 체결하고, 군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 환경전담부대를 편성했다. 앞으로 군 환경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예방개념의 체계적 관리와 환경전문인력을 양성,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군의 환경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진청 | 농업환경보존과 농약의 안전관리
| 송병훈 / 기술자문위원 |


“농약 방제를 한 경우와 무방제의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곡류 40%, 채소 55%, 과수 90%의 생산성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농촌실정상 농약사용의 완전 중단은 병해충관리와 농작물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송병훈 박사는 농약사용의 효율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등록농약이 1970년에 148개 품목에서 ’05년에 1,246개 품목으로 증가, 매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연도별 농약 사용량 변화를 보면 1991년이후 ’04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이다. 저독성 농약은 전체 품목의 8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훈 박사에 따르면, 농작물의 특성과 살포 농약의 잔류성 조사결과,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넓은 작물, 털이 많은 농작물, 대부분 표면의 껍질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잘 씻거나 껍질을 제거하면 농작물에 잔류하는 농약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작물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살포횟수와 살포종료일을 설정, 고시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기 위해 ’00년이후 안전성 평가 항목을 다양화하였고, 모든 유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대상으로 총량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전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도입, 선진국의 관리실태를 우리의 실정에 접목시키는 등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와 농업생태계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오염토양정화사업, 시스템구축 전문가양성 시급>

불량폐기물매립지 복원기술 및 사례
| 이재영 /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


유해폐기물과 토양오염은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량폐기물 매립지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폐기물매립지는 총 1,170여개소로 조사되었고 정비대상 250여개소 대부분이 5,000㎡ 미만의 소규모 매립지로 나타났다.

복원방법에는 시공 다짐장비에 의한 지반의 지지력을 개선시키는 동다짐공법과 폐기물층을 지상 및 지중에서 약품 혼합시켜 다짐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형화하여 폐기물 자체의 높은 강도로 불투수력을 보여 침출수 및 오염물질 이동을 제한시키는 약품혼합 다짐처리법, 매립존치 및 오염방지에 따른 활용방법, 유기성 폐기물 및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사후종료 폐기물 매립지의 토지이용은 매립지를 조성할 초기부터 향후 활용방안을 고려한 매립지 조성 및 매립방법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종료된 폐기물 매립지의 정비 시 매립폐기물처리, 오염토양의 조사 및 복원이 필요하며 폐기물 굴착·선별시 선별토사에 대한 환경적 유해성 평가도 필요하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종합환경컨설팅
-주유소 토양환경보전 중심-
| 최민주 / 동명엔터프라이즈 차장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신고 대상시설에 해당되며 ’05년 기준 전체 신고업소수 22,239중 주유소가 14,153(점유율 63.6%)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신설주유소는 증가하고 있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업소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민주 차장은 “주유소의 확충은 UST(지하저장탱크)에서 새어나오는 유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특히 오래된 강철재 소재 UST의 경우 매우 높은 누유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유소 토양오염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신축 및 리모델링 주유소를 대상으로 8가지 항목의 토양오염방지 유도책 시설 설치 시 클린주유소 현판 및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UST 등 정기 시설물관리 및 시설물 안전, 지자체 단위의 해당구역 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환경관리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유소라는 시설의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의 한계성 등을 고려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수평관정을 이용한 유류 오염부지의 정화
| 송태을 / 한화건설기술연구소 과장 |


국내에서는 오염토양정화기술이 거의 없었던 1990년대 중반부터 토양정화관련사업을 시행해온 한화건설연구소의 송태을 과장은 수평관정공법의 두가지 Continuos Well 공법과 Blind Well 공법에 대해 소개했다.

Continuos Well 공법은 일반적인 수평관정 설치공법으로 굴착, 확공 및 배관재 설치, Packing & Grouting순으로 시공되며 오염지역을 관통하여 목표지점까지 굴착, 굴착지점 반대쪽 지상까지 관통하는 특징이 있다.

Blind Well 공법은 Continuos Well 설치 불가 지역에 선굴착, Out Casing 설치 및 확공, 배관재 설치, Packing Material 주입관 설치, Out Casing제거 및 Packing Material 순으로 시공되며 오염지역 중앙 목표지점까지만 관통하게 한다.

송태을 과장은 “수평관정공법은 지하수위가 낮고 수평적 오염 분포가 우세한 국내 토양환경 및 좁은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내 현실에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평관정공법은 설치장비 및 기술의 발달로 단위 설치 비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수 년내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금속오염 토양감량화 및 정화기술
| 채영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주)에코파트너스 |


토양 중금속 오염은 사격장, 광범위 도로 및 대단위 산업단지, 금속광산, 토목공사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등을 통해 안정화되어 있던 중금속이 도출된 지역 등에서 국지적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중금속 오염토양은 오염물(토양, 금속, 광물)의 물리적 특성차이를 이용하여 분리·선별하는데 부유선별, 비중선별, 자력선별, 정밀분석의 오염물(토양)의 감량화 공정을 거쳐 정화된다.

채영배 박사는 “사격장 주변, 귀금속 광산 주변, 일반금속광산에 대한 중금속 오염토양 감량화 기술의 적용결과, 오염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다음 단계의 처리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주요 오염물질별 분리가 가능하여 오염물 특성에 맞는 처리 기술 적용 및 감량기술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가 금속자원의 회수가 가능하며 오염물이 제거된 정화토양을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 오염물이 회수되었을 경우 적절한 처리 및 활용방안이 필요하고, 회수 중금속 산물의 적절한 활용처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필요하여 오염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 기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물리적 고도 분리 및 선별 방법은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밀분급·비중선별·부유선별 효과가 뛰어나며. 중금속 오염 토양에 대한 고도분리·선별 과정은 중금속 오염토양 1/10 이하로 감량화가 가능하며 분리·선별된 정화산물은 정화토 및 원료소재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정화솔루션
| 전연호 / 에이치플러스에코(주) 상무 |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비가시권 오염으로 이론과 현실적용의 차이가 크며, 오염시점과 오염인지까지의 시간차가 발생하여 대기·지하수·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염토양의 정화절차도 오염의 개연성을 확인하는 오염부지의 기초조사,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예상지역의 실제오염을 정확히 파악하는 부지오염 조사, 오염물질의 이동경로, 확산, 오염량 및 오염범위를 산정하는 복원조사 및 적용성 평가, 오염확산방지 및 오염물질 회수처리, 최적의 정화공법 설계, 정화비용산정 등을 포함하는 응급조치 및 실시설계를 거쳐 토양정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토양오염도 검사 및 모니터링의 다단계 과정을 거쳐 오염토양의 정화솔루션이 완료된다.

전연호 상무는 “오염토양 정화기술 발전을 위해 정화토양오염의 정밀조사 확대실시와 대상부지 및 토양오염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인자의 도출, 토양정화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양정화업체의 토양정화전문가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과 토양정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토양오염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분위기에서 공개하여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클레이사격장 납 오염토양 정화사례
| 이상봉 / (주)에코솔루션 부사장 |


30년간 납탄을 사용한 클레이사격으로 인해 중금속, 특히 납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의 실제정화사례 및 적용기술위주로 발표한 이상봉 부사장은 “ ’05년 환경부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납오염농도 2,650.6㎎/kg까지 검출된 지역으로 향후 공원부지로 재개발로 예정되어 있던 지역을 정화해 납오염을 100㎎/kg 이하로 정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진행은 오염토 굴착 및 이송, 원상복구공사의 토목공사와 전처리 공사 및 토양세척공사의 토양정화공사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사업부지가 낮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었고, 사격장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가 일어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사격대에서 사격방향으로 탄착지점인 북서에서 북동방향으로 이어진 산림지역 전반에 걸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산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외선진사례로 도입한 고압흡입장치를 이용하여 오염토양 굴토작업 후 잔디살포를 통한 사면 안정화 등 굴토지역의 원상 복구공사를 완료하는 공법을 적용했다. 권총탄을 선별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전처리 과정과 오염토양 세척공정으로 습식 진동선별 공정과 납탄 선별 공정, 중금속 용출 공정, 세척수 처리 공정을 끝으로 정화 완료했다.

이상봉 부사장은 “이번 정화공법의 적용 결과, 습식선별공정에서 토사에 의한 체막힘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향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개발이 필요하다”며, 습식선별 및 중금속 용출 공정 이후에 중금속 안정화·고정화 공법을 시행하면 더 효과적인 중금속 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에 따른 지하수 오염 정화기술
| 이종렬 / 아름다운환경건설(주) 대표이사 |


토양오얌에 따른 지하수 오염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에서 오염원 유입과 유류·유독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 원인이다.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지하수 흐름의 완만성 및 흐름방향의 모호성으로 정화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오염원 및 오염경로가 다양하여 오염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정이다.

오염된 지하수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빠른 회수 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화처리 방법은 Open Trench System이고, Trench-Sump System은 오염 Flume의 외곽부분에 확산 방향의 수직으로 Trench 및 Sump를 설치하여 유류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Bioslurp ing System은 관정의 각 지점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케이싱 및 스크린 설치 심도를 결정하고, 관정 상부는 유류회수와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고안 설치한다.
Mobile Extraction System은 전력공급이 어려운 부지의 추출정에서 차량 자체의 동력을 진공압에 의해 유류 및 오염된 지하수를 추출·처리하는 방법으로 지하수 정화는 집수조-유수분리조-PH조정조-반응조-응집조-기압부상조-여과수조-방류수조-슬러지저류조-탈수기의 단계를 거쳐 방출된다.

지하수 정화 공정을 포함한 정화시설은 House를 설치하여 외부로 유해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종렬 이사는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고농도 오염토양정화방법(열탈착공법)에 의해 오염토 및 배출가스를 정화하여 최종 배출하고, 이때 정화되어 배출되는 고온의 공기를 열교환해 이를 지중으로 공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며 “본 구성을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상호간의 연계로 최대의 정화효율을 도출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3부<신기술개발로 경쟁력확보, 선진국 대응해야>

친환경 농약의 개발현황과 전망
| 김경성 / (주)동부하이텍 동부기술원 농생명연구소장 |


농약(작물보호제)은 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및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로 직접 농작물에 사용하지 않는 약제는 농약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농약관련업계에서는 저약량에서도 활성이 높은 약제의 개발과 자연계에서 유래한 화합물로부터 원제를 개발하는 등 친환경, 저독성 농약을 개발,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김경성 소장은 “생물학적 방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는 생물, 천적, 천연화합물 등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및 관련업계, 농업인의 상호협력으로 노동력 절감 및 방제처리 약량 감소로 농산물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생물학적 방제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친환경성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토양정화기술 현황
| 주완호 / CH2M HILL 이사 |


환경컨설팅을 주사업내용으로 하는 CH2M HILL의 주완호 이사는 우리보다 빨리 토양정화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해온 미국의 토양정화기술 다섯가지를 자세히 소개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기술개발한다면 향후 토양정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나, 저온열탈착법은 토양으로부터 오염물을 휘발 또는 분해하기 위해 충분한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화된 오염물은 열적 산화장치에 의해 소각 처리하거나 또는 탈착 배기가스로부터 응축하거나 활성탄에 흡착하여 외부 처리하는 공법이다.

둘, 토양세척법은 금속 및 유기물을 함유한 모래질 토양에 대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납 탄환 및 포탄의 재회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완호 이사는 “토양세척법은 미국에서 1990년대초에 활발하게 사용된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적용사례가 적어진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셋, 고형화·안정화법으로 오염물질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침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양 내 오염물질의 이동성을 저감하는 것으로 안정화된 토양의 침출성, 압축강도 그리고 투수성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첨가 반응제 종류들을 선정해 이용하는 공법이다.

넷, 불포화 대수층 상부의 토양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휘발성, 준휘발성 오염물질을 가스상으로 추출하여 활성탄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토양증기추출법(SVE)이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처리법 및 토양경작법은 오염된 토양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초기 오염농도가 비교적 낮고 정화목표가 비교적 높을 때와 정화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효율적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 박정구 / 환경관리공단 토양지하수 사업처팀장 |


박정구 팀장은 “최근 한미FTA체결 등 변화하는 환경을 속에서 우리의 토양환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양환경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토양환경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현제도를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현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를 대폭강화하거나 사용종료 및 폐쇄의 경우는 토양환경평가로 전환하고 토양환경평가는 평가의 부분적 의무화를 통한 부지의 양도·임대 등에 따른 오염토양 발견 시 그 원인을 가려내 적기에 정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토양정화검증은 책임감리 개념의 상주 검증이 아니므로 검증의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고, 부실검증에 대한 검증기관의 책임은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책임감리 개념의 전과정의 정화검증 도입과 검증기관의 경제적 책임이행(보상책임)을 위한 하자보증보험 가입·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해외선진기술과 기술제휴 등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 경쟁력 확보 향후 동남아 시장진출을 할 수있는 기회로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토양정화사업자의 육성 및 토양정화기술개발에 지원을 많은 지원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광산오염실태 및 광해방지 대책
| 권현호 / 광해방지사업단 기술연구센터장 |


폐광산의 광해발생은 폐광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대형재해 및 집단피해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광산주변 농산물 중금속 오염폐기, 고성의 이타이이타이병 발병보도 등이 그 사례이다.

현재 국내 광산은 전국적으로 석탄광과 금속광으로 구분된다. 주요 광해로는 지반침하, 수질 및 토양오염, 산림훼손 등이 해당된다. 아직 우리의 중금속정화기술은 미국, 일본등 외국에 비해 현장 적용실적이 부족하며 상용화도 저조한 실정이다. 광해방지사업단은 ’06.6.1 산업자원부 산하에 설립되어 지반침하방지사업, 수질개선사업,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소음·진동, 분진방지사업 등의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7년 광해방지 실시계획에 의하면, 가행광산·폐금속광산·폐탄광 광해방지사업에 약 7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각 분야별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토양정화 기술의 과제와 발전방향
| 김민철 / 한국농촌공사 환경복원팀장 |


우리나라 토양정화사업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2에 토양정화방법을 생물학적처리방법과 물리화학적처리방법, 열적처리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별표2에 대해 폐지논란도 있으나 토양정화발주자에게 토양정화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삽입된 조항이기에 현 실정상 좀더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김민철 팀장은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토양정화기술의 적용사례에서 미국은 In-Situ기술 42%(토양증기추출법, 생물학적 처리법, 고형화·안정화, 토양세정법, 화학적산화법 등 순이다), Ex-Situ 기술 58%(고형화·안정화법, 소각법, 열탈착법, 생물학적처리법, 물리적선별법 등의 순이다)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는 In-Situ기술 83.3%는 Ex-Situ 기술 16.7%로 특정한 몇 개의 토양정화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한미FTA체결로 국내업체들도 외국정화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확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보다는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기술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정부도 외국정화컨설팅업체 수준의 정화효율을 확보하고 미국정화비용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설계성과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검증을 해야하며 지속적인 기술연구투자와 정화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이다.

종합토론|
<제도적 뒷받침과 사업의 광역화 필요성>

권현호 | 광해방지사업단 기술연구센터장
토양정화사업은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등 해외 선진 성공사례는 많으나 우리의 실제적용성공 사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을 찾기위해 광해방지사업단은 현장에서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실제와 같은 정화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양정화사업은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많은 환경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도 선진국 기술에 뒤지지 않는 기술개발 및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해방지사업은 1980년대부터 시행해왔으나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9년에 이르러 정확한 광산데이타를 도출해냈습니다. ’05년 국내폐광산의 현 상태 등을 2단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방지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참여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20년간 1단계사업 완료),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신 |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
민간환경단체에서는 토양·지하수 오염사고를 마지막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NGO쪽에 토양오염에 관련된 인원들이 많이 흡수되었으나 실제로 분석·검사, 추적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지지기반이나 국내정책, 기술등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반환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주유소오염, 광해 등의 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최후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 발표하신 분들의 면면이 기술쪽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기관 관계자의 발표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연구기관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복원하는데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염되기 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수 |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앞으로 토양정화업의 발전가능성이 엿보여 기쁜 마음입니다. 주유소 주변지역과 광산지역 등의 토양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폐광산등의 처리에 관한 광해방지법 규정에 의하면 주관부처는 산업자원부, 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며 전문광해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기술인력, 토양기술사와 토양정화 민간업체의 참여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설석진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장
토양기술개발은 1990년대초부터 정부의 지원아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맨 먼저 G7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1992-’01년까지 53억 원을 투입, 유류오염 및 불량매립지 정화기술개발을 시행,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995-1999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폐광산매립지정상화기술 등 많은 예산을 투입, 토양정화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결과, 토양환경기술의 기초기술은 형성시키고 다양한 요소기술개발은 이루어졌으나 다소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기업에 의한 M&A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부지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주한미군반환기지의 유류오염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토양·지하수오염정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시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은 선진국의 60%수준입니다. 토양오염정화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위해 내년부터 10년간 1,3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고경봉 | 농림부 소비안전과 사무관
농림부는 지금까지 토양오염부분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의 44개 폐광산이 문제가 되면서 폐광산주변의 농산물 중금속검출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을, 소비안전과에서 농산물 오염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토양을 오염시킨다고는 볼 수 없으며 농약은 물과 빛에 의해 증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지만 소멸까지 250년이 소요되는 중금속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을 하지못하면 계속해서 농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토양을 이용하는 농가 및 넓게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양개량은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과거 객토사업을 시행했으나 중단되었고, 새로이 사토, 객토의 방법을 적용해 토양표면으로부터 50cm정도를 파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양으로 채우는 방법의 토양개량을 하고자 했으나 금년도 예산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정환 | 제종길국회의원 보좌관
환경정책의 흐름은 배출원 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의 제정, 수질보전법이 수생태계보전법으로 바뀌는 것에서 보면 배출원관리에서 환경의 수용체인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정책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환경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로의 전환입니다.

토양오염이 토양측정망,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는 실제보다 훨씬 과소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우리가 제시하는 오염도 검사결과 2%보다 훨씬 많은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밝혀낸다면 토양정화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염도 조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측정·분석기관 및 정화에 대한 발주단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는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측정·분석기관 및 정화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발주단가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실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건전한 시장형성이 되지 못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효과성 있는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발주단가의 현실화, 정화업 시장의 건전성, R&D개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사업에 대한 밝은 전망을 엿볼수 있었던 기회이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단체의 신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인식시킨 중요한 자리였다. 환경미디어는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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