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31일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환경정책평가원에서 개최했다.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신총식 과장을 비롯한 환경관리공단 연구개발팀 김덕진 팀장, 산업기술시험원 조연행 팀장과 유해민 연구관 등이 참석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음식물 감량기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및 전국 시·군·구 관계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련학회와 협회, 관련업계 등의 관계자들과의 열띤 토론을 가졌다.
- 편집자 주 -
액상분해소멸기와 일부 분쇄탈수기
- 하수처리시스템에 악영향.
정부의 감량화, 물절약 정책에 상충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05.1.1)이후 100kg 미만의 감량기기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고 한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액상의 폐수로 배출하는 액상분해 소멸기의 경우,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급 확산되고 있는 한편, 일부 분쇄탈수기의 경우 고형분이 과다 누출돼 하수처리시스템에 부정적 영향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자원화정책에 역행됨을 우려했다.
「100kg 미만 감량기기 보급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06.8~11 )」실시 결과를 보면 처리방식별 폐수의 오염도를 비교할 때 액상분해소멸식, 분쇄탈수식 순으로 오염부하가 높게 나타났고 소량의 응축수가 배출되는 건조식이나, 압착탈수의 경우 오염부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건조식, 소멸식 등 감량기기의 성능관리를 위해 K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100Kg 미만의 감량기기에 대한 인증기준(환경성, 안전성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하수처리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량화 정책과 물절약 정책에 상충하는 액상분해소멸기나 일부 분쇄탈수기의 경우 관련법령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는데 실예로 100Kg 미만의 감량기기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폐수가 발생하더라도 수질관리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도 해당되지 않고, 오분법에 의한 디스포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량기 배출수 고형분, 20% 미만으로 규제할 터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K마크인증제도 보완을 통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K마크 인증기준에 100Kg 미만의 감량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환경성 기준추가와 품질인증 감량기기에 대한 확인검사를 통해 품질유지 불가능 업체의 인증마크를 회수, 지차제를 통한 저가 입찰제도 개선, 인증제품 사용유도 및 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사를 통해 비인증 제품을 유통억제 할 방침이다.
폐수배출 감량기기에 대한 규제 중 첫번째 안으로는 100Kg 미만 감량기기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폐수가 발생하는 100Kg미만 감량기기에 대해 고형분이 20% 미만으로 누출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두번째 안으로는 오분법을 개정, 디스포저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디스포저를 사용금지할 방침이다. 20% 이상의 고형분을 폐수로 누출하는 감량기기를 디스포저로 정의하여 규제할 방침이다.(1안과 2안 모두 업계의 준비 및 계도기간 등을 감안, 시행을 1년간 유예)
환경관리공단 김덕진 팀장은 설명에서 음식물 감량기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수유입수질의 증가를 꼽았다. 탄천과 과천 하수처리장의 설계 및 유입수질현황을 보면 폐수배출식 감량기기도입에 따른 설계수질대비 유입수질비율(%)이 탄천의 경우 배출수에 의한 농도가 20%일 때는 BOD가 110% 초과하고, 30%일 때는 116% 초과되어 나타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 배출식 감량기기 도입이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와 정화조의 단계적 폐지 등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음식물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 ’08년의 하수처리장 법적 방류 수질기준 강화(BOD 20mg/l에서 10mg/l),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방류수질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슬러지의 하수관거 내 퇴적으로 우기시에 대량유출을 통한 수질오염, 처리장의 과부하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김 팀장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폐수발생형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추후 음식물처리기기의 도입방안은 관거정비, 유입현황, 설계사양, 음식물 처리정책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물 절약 정책과 하수 슬러지 처리정책(해양투기금지 등)이 고려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정 및 고형물 배출검사 방법, 기준 모호
- 업계 입장
미생물발효기방식의 감량기업체인 (주)가우디환경의 강철용 본부장은 “당사의 기술은 ’03년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된 국책연구사업으로 개발되어 기술 전체를 시스템화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인정한 기술이며, 본 공청회를 마련한 자체가 이 기술에 대한 효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또한 “20% 이하의 고형물 배출 검사방법과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 물었다.
같은 처리방식의 업체 관계자도 K마크 인증제도 제품인증 또는 업체 인증, 규제 검사기관에 대해 묻고, 100kg이상일 때 환경부뿐만이 아닌 건교부 법에도 저촉되는 점과 제품 제작시의 검사비의 절감문제,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정책, 감량기 규정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한편 수산중공업의 최정민 이사도 “검사방법과 배출기준은 지키겠으나 미생물 발효개념의 상이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액상발효기가 소비자입장에서 평가를 받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며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 이제는 미룰 수 없다”
- 정부의 강경한 입장
유예기간에 대해선 협의 가능
환경부 신총식 과장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회와 시민단체, 대학교수들도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소멸에 대한 용어정리는 전문가와 관련업체 등과 협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규정의 20% 기준치는 기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0%의 기준치를 적용할 것이며, 유예기간에 대해선 액상소멸기와 분쇄탈수기업체 등의 관련업체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유예기간을 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우디환경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투자 후 규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서 제작시 수질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종평가를 무시하고 바로 상용화하였다.
보고서에는 배출되는 침출수는 하수구로 배출하지 않고 재순환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 또한 악취 제거를 위해 수분을 분사하게 되있지만 분사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가우디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보고서 내용의 기술과 다르다. 또한 기계 성능의 인증의 획득으로 환경오염도 예방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지원방안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선 음식물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해 30% 지원하고 있지만 감량기기와 같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이 없다. 대신 환경자원공사에서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중 사료부분에 대해 재활용한 사료가 곡물류의 사료보다 탁월하다.
자료에 의하면 사료의 원료에 음식물 폐기물을 섞어 사용했을 경우가 곡물류의 사료보다 월등히 좋다. 퇴비화에 대해선 부지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아직은 다른 퇴비와 혼합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정책은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음식물재활용 시설들의 정기검사는 산업기술시험원과 환경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규정이 정해진다면 검사기관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현행처럼 할 것인지에 대해 지방자체단체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건교부법과 환경부법등의 면밀한 검토 후 규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기기나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환경관리공단 김덕진팀장은 “배출수에 BOD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시험결과 조사됐다”며, “결국 하수처리장의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 최근 고도처리방식으로 질소나 인을 제거하고 있다. 하지만 BOD 부하가 높으면 질소나 인이 제거가 안된다”고 규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말했다.
산업기술연구원의 조행연 팀장도 “규제기준 20%의 근거는 충분한 실험근거 인해 결정했고, K마크 인증과 관련해서는 업체품질관리시스템인증(표준관리)을 검토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처리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총식 과장은 “감량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제도개선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미비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철저한 검토와 보완으로 제대로 된 제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英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