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주변농경지 토양오염 심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2-13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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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주변농경지 토양오염, 최대 주변지역의 40배! 영월 공장 주변, 납 40배, 비소 6배, 수은 3배, 6가크롬 3배, 단양 공장 주변, 비소 31배, 카드뮴 11배, 아연 3배~폐타이어, 폐비닐을 연료로 사용한 소성로 분진이 토양오염 불러와 환경부, 토양오염의 원인규명에는 관심 없고 토양오염기준치에만 집착 토양오염 기준치 미달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하나 없어!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넘겨야 토양오염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

시멘트제조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와 폐비닐등과 같은 산업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해 토양오염전문가들은 공장경계지보다 공장 주변 1km 이내 농경지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40배나 높은 것은 굴뚝에서 배출된 산업폐기물 분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토양에 가라앉기 때문이며 이는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유독분진이 토양오염의 주범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회환경노동위 한선교 의원이 직접 조사 분석 의뢰한 결과
한선교 의원이 직접 조사 분석 의뢰한 결과,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경우 소성로 굴뚝 1km 이내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도는 공장경계지보다 납 40.3배, 구리 35.1배, 카드뮴 1.9배, 니켈 1.9배, 비소 1.2배가 검출되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의 경우 구리 46.3배, 납 12.2배, 6가크롬 3.1배, 니켈 2.7배, 비소 2.4배, 수은 1.9배, 카드뮴 1.2배를 보였다. 또한, 충청도 단양에 소재한 한일시멘트 공장 굴뚝 주변 농경지에서는 공장경계지보다 비소 5.9배, 수은 4.3배, 6가크롬 3.0배가 검출되었다.
전문가들은 카드뮴이 혈압강하와 혼수상태를 초래하고 납은 신경질환 및 신장장해를, 비소는 근육경련과 정맥염증을 일으키며 수은의 경우 중추신경장애 및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크롬산화물의 일종인 6가크롬은 피부질환, 천식, 기관지염,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유해·발암물질로 알려져 시멘트공장 주변의 토양오염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선교 의원 조사결과 많은 차이
환경부 조사결과와 한선교 의원 조사결과 또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환경부 조사시에는 쌍용양회 영월공장,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어디에서도 6가크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 곳 모두에서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경우 환경부조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납, 카드뮴, 6가크롬이 발견되었고 구리는 4배 높았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는 수은이 3배, 비소가 2배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주변지역 오염은 더욱 심각했다. 비소는 단양평균의 31배, 카드뮴은 11배, 아연은 3배나 검출되었다.

환경부 시멘트의 크로뮴(6+) 관리방안 발표
환경부는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시멘트중 중금속 함유실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멘트중 중금속 함유실태 조사연구(요업기술원: ’05.6~’06.6)]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7개 시멘트업체,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 민·관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내 크로뮴(6+) 함유기준을 20㎎/㎏이하로 설정하여 업계 자율로 관리토록 하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08년부터 매년 한국양회공업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공동으로 시멘트내 크로뮴(6+) 측정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표한다. 부원료(철강슬래그, 폐주물사 등)에 함유된 총 크로뮴량을 1,80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시멘트업계의 자율적 관리기준을 ’09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중 「시멘트화학성분 규격」에 반영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한다. 향후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부원료의 총 크로뮴량 관리, 크로뮴(6+) 자율 관리기준 준수 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보다 선진화된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저감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등 업계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가 서강지기 최병성 목사는 대기 토양오염의 실태는 끔찍한 수준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멘트 공장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지역 주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으로 인해 지역에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는 최근에야 대책을 마련하며 그것도 ’09년부터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자율규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돈을 준다고, 크롬 농도 7000~8000이나 되는 유독성 슬래그를 들여오는 시멘트 회사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통해 지켜질 수 있단 말인가? 최근 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배출기준과 관련하여 일본 등 해외 배출기준을 바탕으로 같은 수준이거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기준 보다 강화하였고”라고 언급했는데. 그냥 듣고 있노라면 마치 환경부의 대책이 외국 규제 기준치보다 더 강하고 잘 마련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들린다. 그러나 외국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엄격히 규제하는 납, 카드늄, 비소, 크롬 등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빼놓으면서 마치 규제를 외국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공장지역 주변 농산물 중금속 오염
시멘트 공장들의 주변 지역은 대개 농경지들이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종류는 벼, 사과, 복숭아, 수박, 감자, 옥수수, 인삼 등 우리가 매일 먹는 모든 것이다.
이곳의 농작물은 서울과 전국으로 배송돼 모든 이들이 먹는 밥상에 오른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재배된 오염된 농작물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멘트 공장 주변의 심각한 대기 오염의 원인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소성로 폐기물 정책관리 감독 제대로 안했다” 며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집단으로 환경부장관 등 환경당국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해 시멘트사 주변 환경피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영월을 비롯한 충북 제천 단양지역 주민대표 74명은 환경부 이치범장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 한중욱자원재활용과사무관 김종률대기관리과장 등을 상대로 시멘트 소성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주민들은 피고소인들이 환경부 폐기물 정책 담당공무원으로서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정책을 올바로 수립해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그동안 누적돼 온 시멘트사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논란이 사법당국에 넘겨진 첫 사례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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