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지원 확대 이뤄져야 민영화, 전문화, 현실성 검토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2-28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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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달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물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환경부가 “물산업육성방안”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 중인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2월 14일 의결된 ‘물산업육성방안’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 방안은 2005년 약 10조 9천억 원인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1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 ‘구조개편 및 민간참여 활성화 로드맵‘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편집자주

‘물산업육성배경 및 수도사업 구조개편 정책과제’를 발표한 대한상하수도협학장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서비스는 행정구역별로 분리되어 있어 수도사업자 간의 협력이 어려우며,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과 추진을 위해 지방상수도의 전문기업화와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공사화하거나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며, 투자가 부족해 급격한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다”며 “사업이 수익성 있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선 해외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물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 연구결과’를 발표한 한국상하수도협회 심유섭 팀장은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를 추진하는 등의 서비스 구조개편이 필요하며, 유망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상용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을 위해 국제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의>
전문화, 전문프로그램, 경제적 지원마련 시급
물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민영화 등을 통한 상수도 조직, 주민서비스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물산업의 업무전문화는 육성필수조건. 하지만 공무원 순환보직과 신분 보장이 불안함으로 인한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한곳에 오래 머물러 물산업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산업 전문프로그램도 부족하여 실질적 현장 기능교육이 절실하다. 한편, 물산업 시설투자가 부족하고 부채는 늘어나 경영압박으로 이어지므로 그에 따른 투자비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은 순수민간단체가 대상이어야 한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먹는샘물을 맡을 경우 상수도 불신우려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관리를 지자체에 맡기고 해외마케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제한요소를 줄여야
상하수도 서비스개선은 지자체와 공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물산업자본금도 지자체가 독식하는 것은 민영화저해요소로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구조자체가 현 수도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게 열려 있는 개편이어야 한다. 광역상수도 민자유치 시설출자와 민간 확대가 필요하며, 민영화 추진과정은 단기간·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포괄적·장기적·적극적·성과주의로 진전되어야 한다.

계획의 공정성, 기준, 현실성의 재검토 필요
일대 특광역시와 지방상수도의 물산업 육성기업의 똑같은 잣대는 위험하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이 수공을 위한 방안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권역별로 지자체와 경쟁하는 일은 없는가. 또한, 국내시장 3000억을 이루고 있는 먹는샘물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가. 먼저 소비자를 위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먹는샘물과 해양심층수의 수질특성이 다른데 똑같은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편, 5년 안에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것도 현실가능성이 모호하다.
실현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법인세 감면도 상하수도 시장 육성과 관련되는가 짚어봐야 하며, 상하수도 원가를 절감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야 한다. 물산업육성위원회는 그 역할이 모호하다. 또한 심의기구이므로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지자체는 그 구성에서 빠져야 한다.

협회의 역할·업무 정비, 시장경제원리의 적용
민간기업을 위한 제도를 마련
수도사업자를 위한 상하수도협회는 수도사업자를 위해 존재하나 정작 입장 대변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환경관리공단과 업무가 중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민간기업과의 균형감각도 문제이다. 상하수도협회의 발표 중 물시장 육성의 필요성은 공기업 대상으로, 시장경쟁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용상 맞지 않는다. 물산업 개념은 공공재에서 산업재로 바뀌고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적용 되어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과 수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과의 경쟁은 있을 수 없으며, 시장은 냉혹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공기업 활동계획이 중복되고 있어 계획성의 상당한 논리적 결함이 보인다. 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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