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환경실천엽합회를 찾아서

'수돗물 품질향상방안'다각적인 강구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5-09 11: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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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수질검사·수질정책 실효성 등 지적

지난해 12월 29일, 저수조 수질검사를 주요골자로 개정된 일부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정식 공표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법이 시행되기에 이를 전망이다. 본지 환경미디어는 최근 환경NGO로 활약이 돋보이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를 찾아 양진우 연구실장으로부터 수질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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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수질검사로 수돗물 품질향상 기대 어렵고, 국민 부담만 가중
환경NGO인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역시 정부가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수도법을 개정하고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정관념으로 정립된 상태에서 수돗물을 가정에서 정수하거나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는 수돗물 직접인구도 전체 1%이내의 수준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저수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본들 수돗물에 대한 고정적인 불신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며 양진우 연구실장은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해와 기자를 당황케 만들었다.
현행 수도법 제17조(수도 시설 관리) 및 19조(수질검사) 관련 내용에 의하면 저수조에 대해서 매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수돗물에 대한 위생 점검 수준의 저수조 청소상태에서 개정된 수도법은 수질검사를 추가하는 주 내용으로 환실련은 파악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마련의 개념으로 봐서는 충족할만하나, 결국 실제적인 수질개선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하여 수도요금 외에 추가되는 수질검사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품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환경부의 수많은 수질개선 정책 실효성 못 거뒀다
환실련은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은 수년간 수돗물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기’를 주 골자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이후 4대강 특별법 제정, 지난해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 다변한 수질정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 중 4대강 특별법은 물이용 부담금을 도입하여 현행 수도요금에서 수돗물 1㎥당 140원을 부과하여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많은 정책수립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환실련은 지난 논평을 통해 “환경부 수질정책 2%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바있다. 팔당호 수질등급을 1급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년간 추진해온 환경부의 수질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수질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모 광역시에서는 정기적인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환경부에 허위보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지방언론과 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수돗물 수질검사가 음용이 불가한 수돗물을 해당 지자체의 시민을 기만하고 공급하였던 것이라고 환실련은 강조했다. 이와 같은 유사사례는 아직 발각은 안 되었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환실련은 지적했다.

상수도 노후관로 이차적인 수질오염 유발해 교체 시급
환경부에서 진정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한다면 몇 가지 제안이 제기된다고 환실련은 밝혔다.
첫째, 노후 된 상수도 관로에 대한 교체를 과감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취수한 수질과 원거리의 지점에서 취수한 수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상수도 관로를 통해 이송과정에서 노후관로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오염원에 의해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을 들었다.
환실련은 전국일원의 상수도 관로는 수십 년 이상 노후 된 관로가 많으며, 관로의 교체가 사실상 시급한 실정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수도의 누수율은 전국 어느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누수율은 노후관로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실련은 근래 들어 환경부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는 하수도 관로교체 사업을 들 수 있다며, 하수관로 사업을 준공한지 채 몇 년도 안 되어 신규교체 사업을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여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수도 관로 중 40%이상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유입수가 이송도중 하수관로의 누수로 인하여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유발 우려가 제기되자 하수관거 교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수관로와 비교하여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노후 된 상수관로 교체에 대한 예산수립과 환경부의 의지는 부족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유발행위 근절대책 필요
둘째,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유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유입원수의 수질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고도처리의 정수, 여과를 한다고 해도 좋은 등급의 수질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것. 수변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염유발 대상지역을 축소하는 것만이 수질개선을 위한 상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실련은 상수도 보호구역 유역 내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지정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관련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과 24시간 감시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해명만 하고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 환경감시를 위하여 환경단체에 매년 고정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실련은 우선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오염행위 유발 원인분석과 더불어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전면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오염된 수질을 정수, 여과하기보다는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획기적인 대책으로 제기되며, 환경부와 관련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해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수처리시설 처리효율 상승이 곧 수돗물 수질개선 지름길
셋째, 점오염원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라고 강조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산분뇨와 생활하수의 유입이라며, 총질소, 총인, 대장균 성분은 BOD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상수도보호구역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항목들이라고 밝혔다.
국내 오수처리시설 공법들이 미생물처리가 대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동절기 수온이 하강 시에는 미생물의 유동량이 적어짐으로써 오수처리에 대한 효율이 최소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때 방류수질은 사실상 각 수계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수처리 구역 외에는 음식, 숙박 등 공공시설물이 신축될시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서 의무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관리소홀, 월 고정 유지비 과다 등으로 사실상 처리효율이 최악의 여건임을 지난 환실련에서 실시한 “팔당호유역 오염원을 찾아서”라는 현황파악에서 제기한 바가 있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업소에 대한 원활한 운영으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관리, 유지비 지원 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여 수질오염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방류수 수질개선이 곧 수돗물의 수질개선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떠오른다. 수돗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수돗물 수질개선은 환경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해야 할 과업으로 남기고 있다고 환실련은 강조했다. 진정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저수조 수질검사가 과연 수돗물 품질개선에 기여할지 환실련도 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재/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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