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의 패널은 국립환경연구원 김준환 과장, 단국대 윤용수 교수를 비롯하여 환경부 최형옥 사무관, 수자원공사 김용연 팀장,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조우현 실장, 활성탄조합 박영태 이사장 및 산하 회원사 4개 업체와 1개 수입업체 등 11명이 참석, 본지 김동환 편집주간의 사회아래 장장 4시간동안 진지하게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 좌담회를 통해 활성탄의 품질향상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여 주었고, 또한 수처리제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크다.
- 편집자주 -
사회-김동환(본지주간)
활성탄은 수처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매우 고도의 기술을 함유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맛있는 물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활성탄의 보급은 물뿐 아니라 공기와 식품 등 모든 매개에 그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품질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좌담은 이런 시점에서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저질 활성탄의 납품 등으로 인해 전국의 수도공무원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 시키고 있다. 사회를 보는 나 자신도 상하수도협회 이사로서 협회 차원에서의 단체표준을 제시해 적극적인 대처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현명하고도 응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 기업, 소비자가 함께 가는 진정한 재 발심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기폭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선 조합을 대표하여 박영태 이사장의 그간의 사건경위와 조합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문제점을 열거하고 이를 조목조목 짚어가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무분별한 숯가루 수입납품 근절돼야
연간 3천 톤 오일카본 어디로 가나?
박영태(조합이사장)
학계, 연구기관 등의 많은 참석에 감사를 드린다. 불량 활성탄의 정수장 납품에 대하여 제조업체를 대표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수장용 활성탄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5가지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불량활성탄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10년 전인 ’94년 4월 26일에도 대불공단 정수장 엉터리활성탄 투입사건이 터진 바 있고, 정수장용 활성탄에 오일카본이 함유되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다. 최근 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
지난달 한일그린텍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담당과장이 징역 8월에 벌금 1,185만원을 추징당했으며 현재 삼천리활성탄소 대표가 2년 6월을 구형 받아 판결을 앞두고 있다.
둘째, 국내 수요량의 10%이상의 대량수요처인 정수장이 활성탄 성능을 평가할 분석 장비 및 인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전국 정수장에서는 입상 1천 톤과 분말 4천 톤 등 총 5천여 톤을 사용하고 있다.
시료채취를 상층에서만 하고 공인기관 성적서에만 의존하기에 허위 공인성적서가 발급되었으며 활성탄 제조업체는 규격이하 제품을 납품해도 통과할 것으로 착각했다. 적발된 업체는 투서 등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불량활성탄을 인정하였다.
셋째, 중국산 석탄 분말 활성탄은 수처리제 규격에 100% 불합격되므로 야자각 활성탄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납품하고 있다. 국내 중국산 수입량은 연간 1만 톤이 넘으며 보통 수입가는 톤당 500불미만으로 미국산 활성탄에 비해 아주 저렴하다. 수입업체로서는 바이오카본텍과 씨에스코퍼레이션 등이 있다.
넷째, 오일카본 또한 문제이다. 오일카본은 LG화학 나주공장의 폐기물이다. 판매가는 톤당 35,000원으로 이것을 활성탄으로 판매하면 무려 20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최근, 정수장용 활성탄 조달청 입찰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오일카본 가공업체다. 문제의 업체는 무림화학으로 오일카본에 관한 특허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을 인정받았다. 오일카본은 흡착력은 있으나 수처리제 규격에는 불합격인데 연간 3,000톤의 오일카본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일카본을 수처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식성이 심하기 때문에 밸브와 수도배관의 부식이 빨리 진행된다. 실험결과, 야자각 활성탄은 부식이 거의 없고, 석탄 활성탄은 조금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일카본에서는 못이 1개월 만에 빨갛게 부식될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핀은 8일 만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오일카본을 수처리제 활성탄으로 등록허가해 준 것이 문제다. 어디까지나 오일카본은 활성탄이 아니므로 다이옥신제거용 등 기상용 흡착제로 불려져야 한다. 오일카본의 정수장 영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
오일카본의 경우 요오드흡착력은 700~1,100정도가 나오지만 페놀가는 136이상으로 수처리제 기준을 5배나 초과한다.
다섯째, 생산규모를 초과하여 낙찰 받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칼곤은 연간 30만 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는 모두 겨우 연간 1~2천 톤 생산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 재기’규모이다. 연간 매출액 역시 가장 크다는 회사가 겨우 수십억 원에 불과하며 조합회비를 납부하기도 벅찰 정도이다.
연간 생산능력 2천 톤 규모의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제조회사가 민수용으로 연간 1,000톤을 판매할 경우 관급용으로 납품능력은 나머지 1천 톤에 불과하다. 분말활성탄은 입상 활성탄을 분쇄하여 만들어야 되므로 조달청 낙찰량이 4천 톤이라면 나머지 3천 톤은 값싼 중국산을 혼합하는 구조로 간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사실을 조달청이나 일부의 정수장에서는 알고 있다. 적격심사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자 조달청은 최저가 희망수량제로 전환하고자하는데, 1개 업체가 4천 톤을 모두 낙찰 받을 수도 있다.
활성탄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달청에 건의했지만 환경부나 정수장 등 수요처의 의견수용과 달리 활성탄조합의 건의는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가격이 너무 싸다는데 문제가 있다. 조달청가격은 시중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정수장에서는 시중가격보다 낮은 싸구려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국 가격이 낮으니 다른 것을 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사회 활성탄은 잔류염소투입 직전에 투입되는 중요한 요소로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 중요한 활성탄의 톤당 가격이 원자력용 5백만 원, 방독면용 4백만 원, 담배필터용 250만원, 정수기용(은첨착) 250만원, 유해용매해수용 150만원이다. 그러나 식품인 정수장에 사용하는 활성탄은 100만원이 안되는 30만원까지도 납품되고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위해 이에 맞는 저질 활성탄을 혼합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정책 책임자로 박 이사장의 가슴에서 뽑아져 나오는 이 아픔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난 1년간 정책을 담당한 소신을 밝혀 달라.
조합서 가격 및 품질문제 해결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M&A 등으로 규모경제 살릴 수 있는 생산성향상 방안 모색을
최형옥(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사실 활성탄에 대해 1년 남짓 연구한 바 있다. 이번 일은 가격경쟁으로 서로 싸우다 투서하여 사건이 불거졌다고 본다. 조합에서 가격문제 및 품질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영세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국·공립 검사기관을 활용하는 이중검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며, 매년 상하반기에 정부에서 수처리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당겨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떠한 기관이던 부정이 발견되면 먹는물 검사기관을 취소할 것이며, 유착으로 허위시험성적서나 편법을 근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을 세분화해 전문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다.
조합자체에서 연구개발 분위기를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품질개발은 물론 신규로 활성탄을 개발하여 나가야 하며, 중국보다 품질에서 앞서야 한다. 조합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환경부에서도 연구개발지원비를 검토할 용의는 있다. 대학에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 실천해보기 바란다.
제조업체 역시 생산성 행상에 진력해야 한다. 내수시장을 확보하여 중국에 틈새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 앞으로 오일카본을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근절시켜 나가겠다.
업체들은 영세하다는 탓만 하지 말고 M&A를 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적정가격을 산정해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사회 영세 기업간의 통합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다. 조합도 여기에 대한 구심점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도 활성탄은 이미 폐지되었다. 조합의 흥망도 이런 점에서 대처해야 한다. 문제는 정수장에서나 지자체 등의 검사능력과 품질검사시 과연 샘플이 정당한가이다. 수처리분야에서 평생 일해 온 김 과장의 속이야기를 듣고 싶다.
활성탄 정상적으로 검사하면 절반이 불량
좋은 아이디어 통해 건설적인 제안하기를
김준환(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장)
제조업소 특히 한 업소도 아니고 여러 업소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불량품을 경쟁적으로 제조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업소에서 불량품을 제조하면 사전에 관련부서에 사실대로 털어놨으면 문제를 풀어나가기 쉬웠을 것이다.
오일카본 문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조한 제품은 검사시에 별문제가 없으나 비정상적으로 제조한 제품은 제대로 검사한다면 절반은 불량이 나올 것이다. 정상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량품과 정상제품을 혼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적잖이 실망했다. 수처리제 검사기관인 화학시험연구원의 조사결과로 볼 때 제조업소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상시적으로 있어왔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뒤늦게나마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본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 된 곳은 수공의 한강, 낙동강 등 4개 기관과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인데, 수공은 규모가 큰 공기업이어서 로비 같은 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도 부정이 개입된다면 허가취소와 연구소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하였다.
향후 수처리제검사 과정에서 성적 조작은 없을 것으로 본다. 활성탄 제조과정에서 페놀가가 낮은 제품이라도 야자계 등을 섞는다면 기준에 적합할 수도 있다. 품질문제는 회원사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조언을 주면 바로 실험하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제조업소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적인 제안보다 중상 모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바란다.
사회 정수기조합, 플라스틱, 염화비닐조합 등의 경우 조합자체에서 회원사들의 제품을 분석하여 조합이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고 KS규격보다 강한 검사를 실시, 조합사의 품질을 상향조정하고 이 같은 검사가 신뢰를 얻어 산자부나 환경부 등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활성탄도 조합자체에 품질검사기관을 두고 엄격한 검사로 좋고 나쁨을 걸러낸다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보리라 본다. 조합의 전임이사장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현행 수처리제, 납품성적서는 통과의례행위
쓰고 안 쓰고는 사용기관서 결정할 문제
오재규(유니온카본 대표이사)
활성탄 문제는 업계공통의 이야기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사원을 없애고 축소 운영하고 있다.
품질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을 수요업체에게 판매하고자 하고 있다. 화학시험연구원과는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지척의 거리다. 공인성적서를 발급하기 전에 실험데이터의 오차에 대한 상의가 있어야 했다고 본다.
수처리제를 공인성적서로만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정수장이 무작위로 시료 채취하여 자체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불합격 성적서가 나오면 업체는 상당한 손실을 받기 마련이다.
페놀가기준이 25이하라고 해서 26은 안 쓴다고 하면 곤란하다.
오차범위 이내이면 인정해줘야 한다. 쓰고 안 쓰고는 사용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검사기관에서 결정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샘플링도 여러 군데서 하여 잘 혼합해야 한다고 본다. 고기도 구워진 것, 덜 구워진 것 다 먹을 수 있듯이 활성탄 역시 어차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놀가의 수치가 들쭉날쭉 하는 것 역시 수처리제의 규격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화공물질이 흡착되면 숫치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공인기관에서는 페놀가 결과가 20~25로 일정하게 나오는데 데이터를 보면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산 석탄계 활성탄을 타 검사기관에 의뢰해 보니 거의 절반이상이 페놀가가 불합격인데 한번도 불합격이 나지 않았다.
공인기관에서 페놀가를 비롯한 요오드가, ABS가 등의 상관관계 자료를 제시하고 정수장에서 페놀가를 분석한다면 업계도 절대 장난치지 못할 것이다.
사용상 품질하자시 언제든지 반품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정수장에서 반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 정수장 등의 사용기관도 문제라고 본다.
사회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구의정수장이 활성탄구입이 많다. 지금 지적대로 구매자가 엄격한 분석과 시험을 하면 기업도 거절을 할 수 없다.
구의정수장에서도 참석하셨는데 구의정수장은 활성탄에 대한 자체검사능력이 있는가? 구의 측의 답변을 듣고 서울시 상수도연구소에서 한마디 해 달라.
구의정수장 관계자 요오드가 등 일부는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한다는 취지에서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분말서 입상 활성탄 전환하는 시점
시험성적서 취합, 기준치 지속적인 강화를
조우현(서울시 상수도연구소 고도정수처리연구실장)
서울시 역시 분말활성탄에서 입상 활성탄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입상 활성탄의 경우에는 연구를 통해 재생사용이 가능한지 엄격한 검사기준을 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본다.
분말활성탄의 경우에는 한달에 10번 정도 시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10번 정도 샘플링을 분석하려면 힘이 들 것이다.
시험성적서를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고 본다. 통계적인 숫치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환경부기준 외에도 임시기준이라도 국·공립기관 성적서를 통계기법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 정수장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소위 가짜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품질 좋은 회사는 납품가가 맞지 않아 납품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부평정수장 사건 같은 것도 터진 게 아닌가? 부평정수장 사건은 원청업체가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재하청을 주었고 결국 하청업체도 가격이 맞지 않아 저질 활성탄과 섞어 판매하려다가 지적된 것이 아닌가.
kg당 1,100원은 물류비용 포함가격
중국산 안 섞으면 납품가격 못맞춰내
김종규(한일그린텍 대표이사)
낙찰가격은 kg당 1,100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폐활성탄을 빼주는 비용과 신탄을 넣어주는 비용, 그리고 물류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다. 실제가격은 900원이 안 된다. 야자각활성탄 1급은 1kg에 1,500원을 홋가한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중국산 제품(750원)을 섞지 않으면 도저히 납품가격을 맞추지 못한다. 단, 수처리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단서조항인 회분(5%)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간과해서 적발되었다고 본다.
사회 최저가 입찰은 결국 싸구려나 가짜상품으로 둔갑할 뿐이다. 기업도 문제지만 정부정책도 개선해야 할 소지가 많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 맛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정부정책이 무색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말해 달라.
편법통한 지속응찰 때문에 최저가 낙찰
납품검사시 이중검사제도 철저히 이행
최형옥(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편법을 통해 계속적인 응찰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검사를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잘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적으로 기업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다보니 저가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업체에서 스스로 자가 품질을 관리한다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보다 엄격한 먹는물검사기준에 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납품검사에 있어서 이중검사제도는 철저히 해나가겠다.
서울시의 경우, 문제가 있을시 자체검사를 하고 여기에 서울시상수도연구소에서 한 번 더 검사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지금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천수답시대는 지났다. 스스로 역량을 키워 문제에 극복하는 길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본다.
활성탄 문제가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먹는물 생산과정 불량 수처리제 사용 또는 공급(납품)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는 행위가 다를 바 없으므로 범죄행위의 근절차원에서 범법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 부평정수장에서도 엉터리활성탄 문제가 불거졌다. 이도 저가 입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속임수라 할 수 있다. 부평정수장관계자가 참석했으니 한번 공개해 달라.
부평정수장에 조달청서 규격 변경지시 공문
야자계 6·석탄계 4비율로 속임수 의도 강해
부평정수장관계자
부평정수장에서는 요오드 규격을 1,100으로 높게 적용하였다. 조달규격은 수처리제 기준인 요오드가의 950으로 석탄계이다. 조달청에서 두 가지 문제로 규격을 변경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첫째, 원료규격이 야자계인데다, 둘째, 규격이 3자 단가계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규격은 요오드가 950의 석탄계로 알고 있다. 작년 9월경에 폐탄을 일괄매각하는 것이 곤란하여 자체처리 하도록 하라는 조달청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는 신기화학에서 납품하는 줄 알았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관계자가 한일그린텍에서 제품이 입고된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신기화학에서 한일그린텍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기 때문이다.
시료채취가 용이하도록 처음에는 25kg/지대로 납품받으려 했지만 여과사리 채취기를 보고나서 1톤짜리 콘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여과사리 채취기로 250개의 활성탄이 들어오면 30~40개를 채취했다.
그 당시 화학시험연구원 공인성적서만 믿고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검사 후 콘백 상부에서 딱 한 뼘 정도만 좋은 탄(1m짜리 다섯 구획)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본다. 이는 아전인수의 제살갉아먹기라고 본다.
화학시험연구원만 믿고 있었는데 야자계 6비율에 석탄계 4비율로 섞어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본다.
구입비 18억원 예산에 겨우 3분의 1인 6억원이 들어갔는데, 업체 5곳에 견적을 받아 보았지만 납품가가 말도 못하게 떨어진 게 사실이다. 품질 좋고 값싼 물건을 구입하려 한 것이 일종의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 관공서를 욕하기 이전에 업체에서 먼저 알아서 했어야할 문제였다고 본다.
사회 부평정수장의 한 실무자가 밝히는 생생한 증언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문제로 국내제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자원공사는 활성탄을 어떻게 검사하고 납품받는지 말해 달라.
제조업자 양심이 품질 정상화의 관건
품질관리서 효율적 시스템 작동해야
김용연(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수질분석1팀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상 활성탄(FA) 처리공정을 도입하고 있고, 분말활성탄의 경우 연간 700(30개 정수장)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활성탄, 응집제, 가성소다 등 수처리제가 2004년에 약 350여 차례 입고되었으며, 입고된 수처리제의 품질검사는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공사의 4군데 수질검사소에서 수처리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검사에 철저를 기할 생각이다. 수처리제 품질의 정상화는 규정과 제도만 가지고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 제조업자의 양심이 품질 정상화의 관건이다.
둘째, 규정과 제도 정비에 따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품질이 좋은 수처리제의 구매는 당연한 일 아닌가?
셋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 번 적발되면 폐업조치 등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저질 활성탄 같은 수처리제 사고가 터지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물거품이 된다.
문제는 품질관리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작동하여 품질을 향상 시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원료 한 톨 나오지 않는 국내 현실에서 중국산이든 인도산이든 원료구매는 필요하고 그래야만 활성탄산업이 가동된다. 한국안트라사이트가 인도에 현지공장을 설립했었으나 그나마도 부도가 나고 지금은 현지공장이 없는 상태이다. 수입업체를 대표하여 중국산은 과연 저질인지 품질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는지 말해 달라.
수입업자, 중국산 수입시 어려운 분위기 역력
설비 및 검수능력 없고 가격 맞춰 이권 챙겨
이호상(김부용 바이오카본텍 대표이사 대리)
수입업자는 중국산을 수입하면서 어렵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활성탄의 설비 및 검수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규격 내지는 가격에 맞춰 수입하다보니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났다고 본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수입업자가 경쟁력 있는 일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수처리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공생하자는 것인데, 원료공급은 결국 제조업체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인 만큼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아야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사회 원료시장 확보가 문제이다. 석유도 100% 수입이다. 싱가폴같은 나라는 물도 100% 수입한다. 그래서 원료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등의 고도처리를 하고 있다.
물론 재활용하는데 활성탄도 품질향상이나 기업끼리의 빅딜 내지는 M&A 등 조합차원에서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의 연구가 품질인증제도 실현 등으로 얼마든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 관수를 100%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가 최근 그 이미지를 버렸다. 기업의 통합운영 등 삼천리의 입장과 고민을 이야기해 달라. 오늘 참석한 이사장은 이번사건 이후 새로 선임된 사장이기에 안타까움은 더 크리라 본다.
시료채취분석 동일 시료에 대한 동일분석 문제
이중검사제도 채택, 오차범위 벗어나지 않아야
이해종(삼천리할성탄소 대표이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정수장관계자에게 큰 죄를 지었다. 공소사실이 진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 재판이 길어진다고 본다.
나름대로 반성은 하고 있다. 원인은 공급자 측면에서 정수장에 요오드가 기준치인 950이상을 납품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공정에서 940이나 970이 나오는 등 제조상 문제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둘째, 시료채취분석에 있어서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도 문제다. 요오드가 950의 기준에서 볼 때 80이상 오차가 나서 반품된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g당 53mg오차 분석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주로 화학시험연구원을 이용했는데, 결과치에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이중검사제도로 가야 한다고 본다. 수요자자체와 최소한 두 곳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입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품질검사비도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부담스럽다.
시장규모는 연간 4~5백억 정도라고 본다. 그나마 부가가치가 높은 2백억 정도는 외국에 거의 다 빼앗기다시피 하여 국내에서 2~3백억 규모로 가격경쟁을 하다보니 저가로 갈 수 밖에 없다.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고민거리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제조하는 제조업체에는 바람박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야자활성탄을 만들기 위해 야자각이 얼마나 수입되었는가 하는 통계부터 먼저 나와야 한다. 야자각 분말활성탄의 경우 원가는 비싼데 비해 판매처가 별로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재료를 제대로 섞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정수장에서 8~9월에 900톤을 일시에 주문받아 석탄분말을 혼합생산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으며 검찰에서 15개를 검사하여 5개가 불합격되었다.
물론 납품 3개월 후의 제품이며 향후 포장문제에 있어서 밀봉을 잘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은 변명 같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품질안정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만두사건처럼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진실규명보다는 질타가 앞서 어려움이 많다. 배전의 노력으로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회 수입원에 대한 표시제도 확립, 야자수 등 수입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공개, 가격의 현실화 등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계에서 느낀 바를 말해 달라.
먹는물과 관련된 만큼 안전성 담보돼야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 및 경제성도 중요
윤용수(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학자의 개념보다는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이야기하겠다. 정수 처리용 활성탄의 경우 갖추어야 할 조건은 첫째, 먹는물과 관련된 만큼 안전성, 둘째, 처리에 대한 안정성과, 셋째,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넷째,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먼저 도덕성의 해이를 지적하고 싶다.
계약과는 달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정수처리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 또는 저급 활성탄을 혼합하여 납품함으로써 안전한 수질 확보를 불가능케 하여 수돗물 불신과 함께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동종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활성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공급자와 활성탄을 사용하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성탄의 품질 검사를 통하여 활성탄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먹는 물 관리법에는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활성탄 성능검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활성탄에 대한 지식과 분석기술을 갖추고,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장비를 확보한 보다 전문화 된 활성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LCA 기법을 도입하여 무자료 활성탄 및 재생 활성탄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현행 수처리제 표시기준에는 원산지 표시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처리제 표시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정수처리용 활성탄을 사용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활성탄 성능검사가 가능하므로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성능검사 함으로써 활성탄의 품질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활성탄의 품질 확보가 가능케 한다.
김준환(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장)-화학시험연구원의 경우 지난해에 활성탄에 대해 125건의 시험성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수공의 경우에는 활성탄이 납품되면 시험의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김용연(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수질분석1팀장)-활성탄 등 수처리제가 납품되면 직원이 직접 시료 채취하여 봉인한 후 택배나 납품업체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였다.
90년대 초반제품 균질성에 문제있다
활성탄 페놀가, ABS가도 기기분석법 검토
김준환(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장)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실험한 제품에서는 제품의 균질성에 문제가 있었다. 성능실험의 경우, 시험과정상 오차가 날수 있어 5~6회 실험하여 평균을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실험한다.
현재 수처리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오는 12월 정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 재생활성탄에 대한 규격이 제정될 예정이며, 활성탄의 페놀가와 ABS가도 기기분석법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다.
국립환경연구원 등 정부의 분석자들은 사실 현장 감각이 없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조작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방법을 보완해나갈 생각이다.
오재규(유니온카본 대표이사)-실험실 검사, 샘플링, 분쇄오차 가운데 분쇄방법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분쇄정도에 따라 ABS가 25가 50이 넘어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걸 보면 실험실에도 분명 오차가 많다고 본다.
활성탄 흡착시험으로 시험과정에 변수는 있어
시험성적서 기간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
김준환(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장)
활성탄은 흡착시험이 있으며 시험과정에서 실험실의 온도, 용기문제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입도가 불균질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활성탄시험의 어려운 점은 성능시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준제이기는 하다. 대부분 自테스트장치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더러 있다. 경험치가 쌓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정확하게 시험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시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
중국탄 무조건 저질 아닌 저질탄 수입이 문제
정수장 사용시 수분 90% 톤당 10만원은 돼야
전호권(신광화학공업, 전무이사)
조합에서 탈퇴하여 조합원사가 아니기는 하지만 정부나 학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인과 결과, 그리고 분석을 보는 시각이 너무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다.
중국탄이 무조건 저질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나쁜 저질탄을 수입해 오는 것이 문제다. 오일카본도 정수장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정수장에 사용하려면 수분 90%에 톤당 10만원은 주어야 한다.
신제품에 대한 개발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도 사실이다. 시장은 좁고, 시설규모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가 문제이다. 특정제품에 대한 개발시 정부의 지원도 뒷따라 주어야 한다. 업자끼리의 덤핑으로 인해 개발의지가 사라지는 문제도 있다.
실험오차에 대한 문제는 구매자가 급발주를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활성탄은 특성상 미리 만들어 놓으면 수분농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수분문제는 성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모든 기준이나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이 중요하지 규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수처리제에 대한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도 있는데, 대기는 요오드가가 필요하지만 수질은 요오도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수처리제에 대한 기준을 보다 바람직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료채취 역시 납품을 하지 않으면 타 업체의 시료채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업계에서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입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품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다.
업체협약의 경우, 업계에서 개발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업체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규격은 금물이라고 본다.
활성탄은 상수도의 물이 좋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 생산능력대로 납품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법규상으로 입찰에서 적격심사기준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폐활성탄 이송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본다. 업계가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성의 분위기는 되었다고 본다.
수처리제 수입의 경우 관세청과 협의중
수처리제연합회 성격 모임 활성화 방안 강구를
최형옥(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제조업체의 등록현황은 매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시하고 있다. 활성탄에 대한 생산량과 공급량 등은 신뢰성 문제와 기업의 보호차원에서 작년부터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수처리제를 수입할 경우 검사기간 단축문제 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문제도 품질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활성탄의 품질에 대한 표시기준을 3~5단계로 구분 사용하는 문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주기 바라며, 수처리제에 대해서 환경마크 내지 인증제의 검토를 하겠다.
수공 역시 품질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가급적 국산제품을 구매하여 주기 바란다. 적격심사기준 등은 환경부에 언제든지 건의하기 바란다.
업체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자기반성도 해야 하고, 잘못도 뉘우쳐야 한다. 수처리제연합회 성격의 모임이 구성되어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김준환(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과장)-입도가 균질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방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기준이 950인 관계로 채에 걸러서 시험을 한다. 부적합의 경우에는 최저 3회 평균 6~7회는 시험을 거친다. 시료의 불균질을 해소하는 방안을 이번에 법에 포함시키도록 고려해 보겠다.
단체표준규격 제정비에 활동적 노력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
윤용수(단국대학교 화공학과 교수)
활성탄 기준을 산자부에서 KS 규격화하고 있으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수처리용 활성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규격(등급제 포함)을 제정하여 KS 규격에 첨가하거나 환경부 또는 할성탄 공업 협동조합 자체규격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정수처리용 활성탄의 안전성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KS규격과 수처리제 규격 개정돼야
수처리제 규격 실정에 알맞은 적용을
김우근(우성테크 사장)
최종수분량은 수요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하고 수중기부활법 활성탄에는 아연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KS규격과 수처리제 규격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수처리제 규격은 AWWA(미국상하수도협회 규격)나 JWWA(일본상하수도협회 규격)JIS(일본표준화 규격)를 모방한 것이다. 이것을 수처리제 규격에 그대로 적용시킬게 아니라 유럽이나 AWWA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한국 실정에 알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비전도도 하나로 규격을 통일한 반면, 우리나라는 시험기간도 길고 시험항목도 많은데다 시험비용도 많이 들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1종은 정제용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정제품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김준환(국립환경연구원 수질과장)-활성탄의 수분기준은 재검토 하여볼 생각이다. 중금속기준은 일본 수도협회의 기준이다. 수중기부활기법으로 제조한 활성탄은 중금속의 검출확률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흡착성능 기준은 처음에는 넣지 않았다가 먹는물자문위원회서 추가하도록 요청한 사항이라 추가하게 되었다.
수분함량 40%는 문제많아 20%를 추천
부산서 서울까지 물 20톤 옮기는 해프닝
오재규(유니온카본 대표이사)
시료를 중간층 이하를 떠서 시험해야 하는데, 정수장에서 그렇게 시험할 수 있는 테크닉은 없다고 본다. 수분이 40%이상이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품질에 변화가 있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무엇인가?
따라서 수분 20% 이하가 낫다고 본다. 수분 20%이하는 제조자도 편하고 수송비도 적게 들어간다. 수분함량을 맞추기 위해 건조된 분말 활성탄에 물을 첨가하기 때문이다.
웃지 못 할 사례는 100톤 활성탄의 수분이 40%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 40톤을 싣고 오는데 운송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은가?
수입의 경우 수처리제 적격여부 성분검사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법령개선 할 필요성도
김채상-(씨에스 코퍼레이션-수입업체)
수처리제(활성탄) 수입시 검사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활성탄을 수입할 경우, 정수장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부의 수처리제 적격여부에 대한 성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통관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사기관은 부산항을 통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인천항을 통하는 경인지방환경청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활성탄 수입시 문제점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통관지연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보세창고 보관 후 初回 검사시 최단 처리기간이 2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2회 이상 검사시에는 동일 수입품의 경우, 약 5일 정도 소요되나 보세창고 이적작업을 하는 등의 문제로 비슷한 비용지출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둘째, 수입 신고시 수처리제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용도(공업용등)로 즉시 통관되므로 수입신고 후 편법으로 유통될 개연성이 많다.
셋째, 수입자 책임으로서는 수입 활성탄이 수입검사, 통관 후 수처리제 제조업체에 판매시 재처리 또는 가공 후 정수장에 납품할 경우와 정수장외 기타용도로 판매될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참고로 수처리제(활성탄소) 모 제조업체의 경우, 활성탄소를 수입하여 선별, 배합, 加水, 재포장 등의 처리를 거쳐 판매할 경우, 수입품 자체는 반제품으로 인정하여 수입검사가 불필요하다는 민원질의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부터 회신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취지로 관세청과 협조하여 법령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수처리제 수입검사시 ‘정수장용’ 및 ‘비정수장용’으로 구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정수장용의 경우, 정수장 직접납품 업체의 자가 품질표시로 대체가 가능하다. 수입자와 정수장납품업체 간 거래명세, 수입신고서등으로 수입 및 거래통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정수장용의 경우, 현행기준을 적용하면 수입자가 직접 판매한 품목으로 간주됨에 따라 수입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의한 ‘식품첨가물 수입품표시’ 및 수처리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 환경부의 법 개정 등 수처리제 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입찰문제를 비롯한 회원사 통합문제 등 공정품질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품질문제인 QC의 교육시스템 준비문제 등 조합이 나아가야할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외부지원 방안에 대한 바람과 국가의 정책지원 방향에 대한 기대도 듣고 싶다.
오일카본 정수장용 사용 근절에 힘쓰고
조합차원 공동수급제 달성도 실현할 터
박영태(조합이사장)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 수공, 학계의 좋은 의견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조합의 공인 검사기관 지정, 품질 안정화 연구개발비 지원, 불량 납품업체의 투 아웃제도 신설, 이중검사제 등이 고무적이다. 오일카본은 정수장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조달청 입찰은 반드시 생산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선을 1천 톤으로 하여 희망수량낙찰제로 간다면 조합은 공동수급으로 응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조합이 살길이라고 본다.
배정율을 25%까지 달라는 특정업체의 요구 등 내부문제로 지난 2002년 10월에 단체수의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합원은 배정율 7%에서 15%선에서 원만히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
공동수급제를 실시할 경우 좋은 점으로서는 설비의 고장시나 녹조현상 등이 발생할 시 주문량을 조합차원에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활성탄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능력을 고려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납품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적정가격과 안정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실험실 오차문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요오드값이 30~40까지 약 4%만큼 낮아도 상향 조정시켜 주었다고 했는데 상향조정은 비리의 소지가 있으므로 숫치는 그대로 두되 수요처에서 2%까지는 허용 오차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시료채취는 KS 시험방법대로 무작위 채취하여 원추 4분법 분할방식으로 많은 양을 분취하여 셔터박스로 분쇄하면 해결될 것이다. 시험방법도 어디까지나 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정상제품의 수처리제를 제조하려면 시험기기가 모두 완비되어야 한다.
사회 아무튼 활성탄조합이 활성화되기보다 점점 위축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와 더불어 정책방향에 일조하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업계와 환경부 등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차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의견을 가지고 1년에 2회 정도 포럼이나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를 바란다. 이번 모임도 공개세미나보다 아픔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이므로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소화시키려 하다보니 버거움도 있었다.
진행상 아쉬움도 많았으나 활성탄업계가 고급화하여 국제적으로 브랜드 있는 상품을 개발하길 바라며 오늘 좌담을 마치겠다. 이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시 상수도연구소장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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