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제품에 대해 '07년 1월 및 2010년 두 단계로 나눠 품목별 최대 VOC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해당 품목들은 동 시기부터 EU내 마케팅이 금지되는데, 동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 경
페인트, 라커, 청소용품과 같은 고체나 액체로부터 가스 형태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은 오존층 오염물질 중 하나로, EU 집행위는 '03년 1월 VOC 최대 배출량을 규정한 동 제안을 EU이사회 및 의회에 제안했다.
신규정안
법규명
Proposal for a Directive on the limitation of em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due to the use of organic solvents in decorative paints and varnishes and vehicle refinishing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1999/13/EC(COM(2002) 750 final, 2002.12.23)
주요 내용
실내용 페인트류와 자동차 refinishing 제품에 VOC 최대 함유량을 규정함으로써 VOC 배출량을 줄인다. 또한 동 최대 배출량은 2007년 1월 1일 1단계와 2010년 2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도입한다.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해당 제품은 동 시기부터 EU내 마케팅 전면 금지되며 최대 배출량은 강제기준이다. 회원국은 동 지침상의 기준 준수여부를 감독할 감독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감독결과를 정기적으로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1차 보고서는 동 신규조치 준수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집행위에 제출돼야 한다.
집행위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refinishing 제품의 추가 감축도입 가능성 ▷2단계 규정 적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VOC 최대 함유량 적용품목 확대 가능성, 기준 자체의 강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 품목
실내용 페인트와 안료-실내벽과 천정 코팅 Matt, Glossy 코팅, 외부벽 코팅, 실내외 목재와 금속제 외장 및 cladding 페인트, 실내외 외장 안료 및 woodstain, primers, 연결 primers, 여러 색상의 코팅제, 특별 효과를 주는 코팅제 자동차 refinishing 제품-기존 코팅제거제(gunwa sher, precleaner), Filler 및 bodyfiller, primers, 유리의 내구성 강화를 취한 topcoat 등
품목별 VOC 최대 함유량 및 준수 시기
기타 의무
적용대상 품목은 시장 판매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회원국은 동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하며, 회원국은 동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EU 각 국의 관련법규 현황
[오스트리아] 실내용 코팅, 라커, 나무바닥에 코팅을 위해 사용되는 바니쉬의 VOC 함유량을 법규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화장품 판매도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 이미 MAL-code 라벨링 제도에 기초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발효 중에 있어, 일부 품목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용 페인트에 대한 VOC 함유량을 제한하는 법규가 마련 중에 있다.
[네델란드] VOC 함유량이 높은 페인트를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2000년 1월부터 금지되고 있다.
[스웨덴] 1987년부터 네델란드와 유사한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페인트와 안료에 대해 ‘NF Environment’라는 환경마크를 도입 중에 있다.
[독 일] 페인트에 대한 VOC 함유량에 대한 법규 마련이 검토 중에 있으며, 페인트에 대해서는 ‘Blue Engel’라는 환경마크가 적용되고 있다.
[스페인] 1994년 이후 페인트와 안료에 대해 ‘AENOR medio ambiente’라는 환경마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일랜드, 핀란드, 벨기에] 환경적인 목적으로 VOC 함유량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규 없으나 다만 벨기에가 최근 집행위에 이러한 목적의 법규 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동 지침의 영향을 받는 기업계
·실내용 페인트 제조업체와 생산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 : 페인트 제조업체, 수지 업계,solvent 업계, 바인더/염료 제조업체 등으로 신규 가입국을 포함해 EU내에서 현재 약 1,300개사 내외의 대형 페인트 제조업체와 3,200개사 이상의 소기업이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원만도 12만명 내외이다.
상위 10개 제조업체가 총 생산의 50%을 차지하고 있다. 소기업의 대부분은 남부유럽에 소재해 있다. 원재료 공급업체만도 200개사 내외로, 바인더, 염료, solbent 시장의 경우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 수지 시장의 경우 여러 소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자동차 refinishing 공장 : 이미 연간 500kg 이상의 solvent를 소비하는 자동차 refinishing 공장은 지침 1999/13/EC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번 신기준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비즈니스계의 부담
페인트 제조업체나 소매업체에 신장비(페인트 혼합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비용(수리 및 신장비 구입)과 감독과 보고 의무에 따른 행정적 부담
신기준에 따른 경제적 영향
실내용 페인트의 소비량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물론 신기준 준수를 위한 제품 개발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페인트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나 최종 소비자에게 페인트 비용이 약 1∼1.5% 정도 더 인상될 것이다.
solvent 소비는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solvent 산업계의 수입이 연간 65백만유로 상당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solvent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절차
'03년 10월 27일 환경이사회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동 합의내용을 유럽의회가 제1차 검토를 하며, 유럽의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이사회가 동 합의내용을 정식 채택하게 된다. 이후 이사회가 정식 채택한 안을 다시 유럽의회에 제출, 2차 검토를 거치게 된다.
자료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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