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0년간 1조2천억 투자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 10개년 계획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10 0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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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타결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생활여건개선 및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04년까지 10년 동안 농어촌지역에 농어촌 특별세 1조2천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및 농특세사업통합지침에 따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사업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1개 사업당 국고 25억원 지원해

사업규모는 농어촌지방상수도 215개소(8,000억원)로 지난 '94년부터 금년 '04년까지 10년간으로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가 사업수행주체가 된다.
사업비의 지원은 상시 제한급수 등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을 비롯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사업의 효율성이 큰 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1개 사업당 최고 50억원(국고 25억원) 이내로 한정하며 단,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키로 했다.
양질 수돗물로 삶의 질 개선 기대
다원적인 상수원 확대개발 가능 전망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수량이 풍부하고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사업 기대효과의 목적을 두고 있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율은 '97년 20.8%에서 '04년 50%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급수혜택을 주기 위한 상수도 보급체계 구성 및 청정한 상수원을 다원적으로 확대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급률 향상위한 예산규모 부족
농어촌특별세법 징수 연장 방침

상수도 보급률이 다른 공공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농어촌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피(전기, 전화는 99% 수준)하다. 보급률을 도시수준으로 99%까지 향상시키는데는 현재 예산 규모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05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03이후 1,777억원을 7,002억원에서 확대 요청했다.
또한 당초 '94∼'04까지로 되어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징수를 연장할 방침으로 있다. 농특세가 '04년 6월말 적용시한이 끝나는 관계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특세 연장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금년도 계획

경기도 김포시 등 78개 지역에 1,120억원(국고 560억원, 지방교부금 56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 정수시설 194.4천톤/일, 관로 2,726㎞에 예산지원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맞춘 국고보조로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키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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