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TV 뉴스 시간 방송되었던 사건중 물탱크 내부 방수처리페인트 칠하다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지요? 그것을 보다가 문득 물탱크 방수액이 저렇게 사람을 질식사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담수를 하면 방수액으로 인한 수돗물 변질 또는 오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정말 해가 없을지 궁금하네요.
A 지난 7월초 언론을 통해 방영된 도장관련 인명 사고 는 오래된 아파트의 고가수조의 재질이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된 철제 저수조로써, 최근 신설건축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나 '90년대 초반까지 많이 설치되어 지금도 실제 사용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재질상 부식이 잘되어 녹물의 용출은 물론이고 수돗물의 수질 악화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수조는 주기적인 방청 도장을 하여야만 양질의 수질을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못 했지만 TV화면으로 본 바에 의하면 붉은빛을 띠는 희생자의 몸에 묻은 도장재는 일반건축물 철재 구조물에 하지 도장용 방청페인트의 일종인 ‘광명
단’의 대체품인 ‘사비도메’라는 일본말을 가진 방청 페인트로 보입니다.
이는 용제(희석제)인 ‘신-너’를 넣어 작업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용제 자체의 휘발성이 강한 반면 마취나 환각상태까지 이르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으로 생명을 손상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충분한 환기 설비와 방독면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주기적인 교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가급적 일반 건축용 저급품이 아닌 저수조 전용도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인식 전환으로 무조건 저렴한 예산 집행에만 관심을 두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도료의 독성은 하도재 도포와 상도재를 도장하고 완전 건조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용제가 섞인 도장재는 경화 후에 맑은 물로 헹궈내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 재질에 관해서는 ‘한국 화학 검사소’의 용출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 또한 외부 건조에서 나타난 시험결과치 이므로 현장 도장의 경우 단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한 건조 후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Q 생활용수 설계
생활용수 설계를 하게된 설계사무실입니다. 설계에 필요한 기준이나 가정으로 들어가는 자재의 설명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샘플이나 참조할만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A 문의 하신 내용은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메뉴바 법령/기타 관련법/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와 43조에 나와 있으며,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 기준’에 나와 있으며, 책자의 구입 문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02)2293-2436으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jugong.c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주택/기술가이드/시방서/기계설비공사/급배수통기설비(분류번호51410)와 위생장비설비(분류번호51430)를 보시면 자세한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Q 저수조실의 오수관이 통과할 때
저수조 상부에 주민 공동시설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수관이 저수조 상부로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A 문의 하신내용은 식수로 사용되는 저수조 부근에는 각종 유해 가능한 시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저수조시설기준 제7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메뉴바 상단의 법령/시행규칙/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제8장 급수장치 제3절 저수조 3.2-3항에 “지하저수조는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하는 시설로부터 5m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하며, 부득이 5m미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저수조실 외에 별도의 콘크리트 중간벽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저수조 주변 점검용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 저수조상부...
아파트단지설계중입니다. 이중구조가 아닌 단일구조의 콘크리트저수조로 설계중인 저수조위로 조경에서 인공수로를 계획하였는데 우수를 이용하고 자연유하로 배출토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m 이격시켜야 되고 이중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는지……
A 질의하신 항목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저수조설치기준” 제7항에 나와있으며, 조경상 설치한 우수를 이용한 인공수로라 하여도 저수조에 대한 오염원에서부터 5m이상 이격 시켜야하며, 그 미만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중간벽 등 특별한 차단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위생상 유해한 액체나 물질을 저류 또는 처리하는 시설(분뇨정화조, 배수관, 도로측구, 연못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자료는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수도협회발행) 제8장 급수장치 제3절 저수조 3.2 지하저수조 2항과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의 구입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본 협회로 전화주시면 부분 복사하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Q 저수조 최종 마감에 대하여
아파트 저수조 최종 마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최종마감이 액체방수 2차위 보호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시멘트 몰탈위 에폭시로 도포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마감 모두 저수조로써 적합하지 않습니까?
A 질의하신 내용은 저수조 내부 마감재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제8장 급수장치 제3절 저수조(물탱크)3.2 지하저수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수조의 구조와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2.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강할 것.
3.저수조 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해설편 2)-4항에는 (4)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로 라이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멘트 몰탈은 마감재로 부적합하며, 또 한 에폭시 도료가 도포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에폭시 도료도 수용성 에폭시와 유성 에폭시로 나뉘고, 유성 에폭시도 용제형 에폭시와 비용제형 에폭시수지로 구분되며, 비용제형 에폭시 수지 도료라 하더라도 일반용과 음용수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폭시 수지도료라 하더라도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는 염소(cl2)와 반응하여‘페놀’을 용출시킬 수 있습니다.
Q 저수조 청소업에 대하여……
저수조 청소업에 대하여(신규업체 등록) 갖춰야할 허가 & 신고 내용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며, 담당부서와 또한 법령으로 정해진 갖춰야 할 장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중 법령/시행규칙 별표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신규업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환경과, 산업환경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치수방재과, 환경관리과 등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 각 지자체 민원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Q 저수조를 없앴다고 하는데요.
저희 (전세)집은 12년된 주택입니다. 이사한지 두 달이 채 안되었는데, 수압이 너무 낮아서 주인에게 물어보니 저수조를 없앴다고 합니다. 주택에도 저수조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없애도 되는 건가요?
또한, 수압도 낮을뿐더러 녹물까지 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수조가 있으면 청소를 해달라고 할텐데 저수조도 없고 수압이 낮으며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 맞죠? 노란물로 빨래하면 옷도 노래집니다. 그물로 세수하면 양쪽 눈이 충혈됩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제발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A 지난달 국회에서 가정집의 물탱크실(일명 옥탑방)을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세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에 한국저수조협회에서는 무분별한 수도직결급수에 관한 문제점을 관계 당국에 수 차례 역설 한 바 있으나 정책의 방향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생명수인 식수를 다루는 일부 안일한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관말지역에 살고 계신 듯합니다.
우선 관할 수도 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대지 경계선 이내의 배관은 정밀 검토 후 배관의 수명이 다 했다면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수압이 낮아서 저수조를 없앴다는 점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저수조를 설치 못 한다면 수압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부스터 펌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나 수질에 관계되는 녹물에 관한 문제점은 배관 자체를 내식성 자재로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지하저수조 설치기준에 관하여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관련한 별표 1의 1항의 저수조 윗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이라는 조건을 '97년 12월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수도협회 작성) P557, 558에 언급된 저수조 설치 예처럼 저수조 윗부분은 벽체에서 1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고, 보하단에서는 유지 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저수조의 측면 및 바닥은 벽체 및 바닥에서 6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고, 기둥끝선에서는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면, 저수조 설치와 관련한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P558 해설 1)에 명기되어 있으며 이는 보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인 바 보 또는 기둥 역시 포함됩니다.
한국저수협회에서는 새로운 시설기준 개정시 우리나라 저수조의 특성에 맞춰 저수조 하단의 이격거리에 한하여 30Cm 이상 콘크리트 패드를 타설하여 저수조 내부의 구배(물매)확보와 퇴수구, 집수정을 설치 할 수 있게 개정 건의안을 내고 있으며 전문회의 시 개정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질문이 환경부 홈페이지(한국저수조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바로가기 배너) 환경 민원/질의회신/검색어‘저수조’라고 치시면 저수조 관련 질의회신 목록에 유사한 질문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위생사 면허가 필요합니까
저희는 현재 소독업을 운영하면서 저수조 업무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소독업무의 신규 기준은 위생사 면허가 필요가 없는데, 저수조 신규에는 위생사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작년에 저수조교육은 받았습니다.
A 저수조 청소업 신고 기준 중 인력에는 청소감독원 1인 이상과 청소종사자 3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으로는 환경기사(수질부문), 토목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환경, 토목, 화공, 위생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법령/시행규칙/별표2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는 저수조 관련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수료증과 사업자등록 확인원 또는 저수조 청소업체의 근무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원(세무서 발행) 등으로 확인 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급수방법에 관하여
아파트에서 각 층별, 또는 호별로 감압밸브를 설치해서 급수를 하는 방식이 어떤 급수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급수방법이 현재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련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문의하신 감압밸브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므로 급수방식에는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건축물의 추세가 초고층화 되는 경향이므로 지나친 수압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중간수조(수압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가수조를 설치하지 않는 부스터펌프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므로 국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과다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며 관련 근거는 안전장치 설비의 일종이므로 별도의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저수조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중 “급수장치”/급수설비/3.급수방식/마 항 초고층건물의 급수방식/배관도를 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Q 물탱크가 얼어서 물이 안나와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물탱크가 얼어붙어서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한데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A 물탱크는 차폐시설(옥내)내에 설치하여야 하건만 일명 옥탑방으로 전환되어 실외로 내몰려 여름철엔 복사열과 비, 바람 등의 피해로 수돗물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혹한기에는 기온강하로 인한 동결피해도 많습니다.
실내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햇볕이 투과되지 못하도록 차양막이나 보온재로 탱크 외면을 보온 처리 해주시고 동절기에는 급수배관의 입구와 출구배관에 열선으로 감고 보온해서 겨울철 혹한기 만이라도 전원을 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온자재는 시중 철물점이나 건재상에서 판매되고있는 것 중에서 은박코팅된 자재가 비교적 값싸고 내구성에서 실용적입니다. 열선은 1만원 내외의 제품이 길이별로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탱크 외면 보온은 은박 코팅된 매트를 20M정도 구입하여 접합부위는 테이프로 봉합하고 두 겹 정도 감싼 후 비닐로 마무리한 다음 포장용 끈으로 묶어 주면 됩니다.
이미 결빙된 저수조는 우선 인입과 출수 배관을 전기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온수를 계속 부어 배관의 온도를 상승시켜 해빙을 유도시켜야하며 급격한 온도 상승은 배관재나 부속의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배관이 해빙되고 나면 배관내에 수온이 영상 온도이기 때문에 저수조내의 결빙이 쉽게 녹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때, 물의 유동이 없으면 영하의 추위에서는 다시 결빙되기 쉬우므로 지속적인 유동이 가능하도록 수도꼭지를 조금 개방시켜 줘야합니다.
해빙속도를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급수구 부위의 ‘볼탑’을 해체하고 물이 튀기지 않을 부위에 백열전구를 켜 놓고 뚜껑을 비스듬히 덮어놓으면 백열구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저수조 내부온도를 많이 덮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몇 시간 정도 놔두면 해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고통을 교훈 삼아 저수조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 일년에 한 두 번이라도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올해는 유엔이 정한 ‘신선한 물의 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조속한 급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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