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서비스차원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해 1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 줄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보험료대납’은 보험업 법 제 98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금지항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1~2회차 보험료를 대신 내 주고 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공공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빅3'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애써 눈감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회사들과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교보생명의 불법 행위는 이 뿐 아니다. 30대의 직장인 여성 유모씨는 교보생명 보험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걸려 들어 수천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
△국내 3대 보험회사인 교보생명이 자사에서 양성해 영업활동을 해온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의 동의도 없이 보험계약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신규 보험도 계약자 모르게 가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를 해와 계약자에게 크게 손실을 입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특이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보험사의 손만 들어주고있다. <사진 김영민 기자>
|
유씨는 2012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교보생명과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회사에 들었던 보험계약을 깨면서 까지다. 물론 보험설계사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다. 기존 보험을 해약하다보니 원금 손실액이 무려 3600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유씨는 보험설계사의 개인 통장으로 보험료 90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 같은 수금 방식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유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씨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 2869만 9111원인데 교보생명의 보험료 남입증명서에 나타난 수치는 1억 1651만 2114원으로 집계됐다. 1200여만원의 '배달사고'가 난 셈이다.
유씨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유씨의 주장에 대해 교보생명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유씨는 "다른 보험보다 아이들을 위해 설계사 권유로 든 보험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 너무 분통이 난다"고 덧붙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한때 생보업계 1위 자리를 유지했던 교보생명이 업계 3위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지경이다"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교보생명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약자의 말을 다 신뢰할 수 없고 금감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민원인측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교보생명 문제의 보험설계사는 연락이 안된 상태다.
교보생명 본사 관계자는 "이번 민원건에 대해 면밀하게 설계사와 계약자 관계 조사한 결과, 주장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고 콜센터(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필서명과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자가 설계사 개인통장에 보험료를 송금한 것은 오래전에 계약자가 자동이체를 해지해서 발생한 것으로 계약자가 보험료가 부족해서 부득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보생명측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조사)이 있고 우리 측은 이미 소명했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 제3자(금감원)가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었다.
취재진은 교보생명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와 관계형성차원에서 계약시 1개월치 보험료를 선납해준 것에 대해 교보생명측은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다.[환경미디어 안상석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