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공익성 홍보문구를 계절마다 바꾸는 퍼포먼스를 펴왔다. 그러나 이런 홍보성광고물과 달리 교보생명주식회사는 보험설계사 관리가 소홀해 교보를 믿고 보험 계약한 한 소비자는 기만과 사기라며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해 큰 분쟁의 소지로 확대돼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사진 안상석 기자> |
이번 교보생명으로 부터 피해를 입고 소송을 한 민원인 제보 자료에 따르면 유 모(여성)씨는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와 2012년부터 2014년 1월 까지 2년 동안 설계사의 권유로 무려 12건의 신규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2건의 보험이 일부는 3년이 되면 목돈이 된다는 저축성 상품이라는 말만 믿고 시키는대로 따라 서명하고 가입했다.
이중 나중에 기존 보험 6건이 가입자도 모르게 해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보생명 보험가입(계약)자는 보험권유(보험업법 제97조, 제98조 위반)에 속아, 교보생명에 제출한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한 자필서명은 단지 3년 되면 목돈이 되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한 설계사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 기망된 말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설계사와 소속된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에 가입(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과 보험증권 및 약관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원인 본인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그 동안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수십여통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
△ 제보자가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가입 일부 내용
|
문자에는 "증권을 갔다주면 가입자가 그냥 버려달라고 해서 가져갔다. 그냥 들고 와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납득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고, 그 말은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명백한 불완전 판매로서 보험업법 제95조, 제95조의 2,3,4항목을 위반한 증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제보자는 교보생명 설계사는 거짓을 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02조의 4에 따라 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한 계약자(당사자)는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청약철회에 따른 기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 유 모씨는 설계사에게 맡긴 본인이 납부한 총 보험료는 1억2869만여원 중 설계사 이 모씨 제일은행계좌 입금으로 9020여만 원, 교보생명 회사전용 계좌입금 3840여만 원을 입금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에서 받은 2014년 3월10일기준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나타난 납입 보험료는 총 1억1651여 만원으로 1218 여만 원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측은 입금된 차이금액이 틀린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제보자는 "억울하다. 설계자 말만 믿고 든 보험이 이렇게 계약자에게 뒷통수를 칠 수 있느냐"면서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증명원인을 제시못하면 이는 회사측에과 관리감독 부실과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또는 보험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해당 설계사는 본인(계약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대납한 사실도 폭로했다.
![]() |
| △ 교보생명 설계사와 가입자와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일부 |
그 증거로 계약자와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는 "1월 2일날 내가 수금을 어쩔수 없이 1043 여만 원을 대납했어요.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말하네요, 그럼 내가 대납할테니까 지난번에 나라이름으로 들어간거라도 빨리 보내주세요"의 글이 있었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행위다.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2012년 3월에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는 본인(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도 모르게 변액유니버설종심보험을 대상으로 계약청약서 등 3개의 서류에 계약자와 주피험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임의 변조해 청약했다. 이 역시 보험업법 제97조 7항 위반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설계사 30년차 김 모 씨는 "설계사가 실적위주의 강압적인 현실때문에 돌려막기 영업실적으로, 오래된 자신의 기존 계좌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