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는 지난해부터 여야 대립으로 무산되다 극적으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문가와 업계에서 논의된 통합물관리가 아닌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됐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