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강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사)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회장 신종은)가 후원하는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강후 의원은 환영사에서 "올해 7월에 본인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앞으로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 비율 의무혼합하게 하는 RFS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때에 RFS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송연료의 바람직한 변화를 꾀할 수 있어 오늘 세미나에서 효과적인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는 국회에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종립 에관공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늦은 만큼 RFS제도가 도입된 것은 수송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산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로 매우 중요"하며, "이 자리에서 RFS제도 해결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어 윤상직 장관은 "국내 RFS제도 추진 시 원료 수입 문제,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오늘 모인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FS제도는 수송부문에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제조 산업의 육성과 환경개선도 같이 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바이오연료 보급정책에서는 2007년 재정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바이오디젤 중장기 로드맵 제시' 이후 혼합비율 목표를 매년 0.5%씩 상향 2010년까지 2.0%로 설정, 중장기적으로 5.0%까지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바이오디젤은 동물성 지방, 미세조류, 팜 오일 등을 이용해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은 식물성폐기물, 해조류, 목질계 에탄올, 홍조류 등으로 생산 연구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보급은 오염물질 저감과 탐소 저감이라는 환경개선효과, 탄소배출권, 부산물 판매의 부수적 효과, 고용산업의 파급효과, 수입대체다변화 효과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가격분석적인 측면에서 바이오연료는 소비자입장에서 바이오 혼합으로 가격 상승분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원료가 되는 곡물이 작황이나 수급에 민감하므로 지속적인 시장상황의 관측 및 분석이 요구된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폐식용유 수거, 동물성 유지 활용, 해외 농장 개척의 다양한 원료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원인프라 구축 및 사업 추진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