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별취재 : 박영복, 이동민, 박성준, 김한결, 김진황 기자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마리나리조트 참사,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SNS 감청논란 등 굵직한 사회 현안들이 이어지며 관심이 집중됐던 2014 국정감사.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총 672곳으로 피감기관이 확대됐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당초 올해 국정감사는 기존 일정에서 탈피, 두 번에 걸쳐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여야간 충돌로 인해 국정감사 직전 무기한 연기된 후 6일전 갑작스럽게 일정이 확정되는 등 시작부터 부실 논란에 빠졌다.
이를 대변하듯 올해 국정감사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각 상임위에서 증인채택과 의원간 발언을 문제 삼아 파행된 바 있으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첫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번의 질의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 국정감사. 본지는 2014년 큰 이슈가 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2014 국정감사를 되짚어봤다.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4 국정감사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쟁점화 됐다. 그 중 하나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감 증인출석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정부가 시행연기를 발표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다.
기업인 총수 증인 채택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 극심 결국 파행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달 7일 환경부 국정감사부터 극한 대립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정감사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증인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환경부에 대한 질의 한번 못한채 파행됐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견됐다. 국감일정이 확정 된 뒤인 지난 달 2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야당 측 의원들이 제시한 일반 증인 채택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7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증인 출석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원들은 권성동 간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의사발언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권성동 여당 간사의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은 잘못됐다”라며 “환경오염이나 노동자 문제 등 기업과 환노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기업 감싸주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 등 야당이 기업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직·간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장하나 의원도 “일반 증인 채택이 안 된다면 실질적인 국감이 되지 못한다”며 “증인 채택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10월 16일 증인채택 합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대통령이 발언한 경제 민주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인채택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른 당에 강요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기업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발언 중에 권성동 간사에게 ‘환노위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발언은 모욕적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남 의원도 “지난 국감을 살펴봤을 때 증인들이 채 5분도 이야기 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자리만 채우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기업총수들에 대한 증인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문제가 있을 경우 그와 관련한 일반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이 주가 되어야 하지 일반인 증인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환노위 국정감사는 증인 12명과 참고인 7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10월 16일까지 파행을 이어갔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환노위 뒤흔들어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기도 큰 이슈가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연기는 환노위는 물론 입법부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번 제도의 연기는 유래가 없는 행위라며 “길가는 나그네를 재워줬더니 칼을 들이댄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08년부터 검토 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연구단체,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제정한 제도”라며 “특히 이 제도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환노위 위원들이 정부의 의견을 반영, 제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9월 협력금제도의 시행연기를 발표하며 35%의 효과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 기재부는 그러한 점들을 모르고 6년동안 진행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기재부는 법 제정 당시 근거가 된 연구결과의 기준을 바꿔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봉홍 의원은 “기재부가 밝힌 용역보고서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협력금제도의 시행이 어렵다고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보류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정부측은 할말이 없다”고 관계부처의 잘못을 지적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도 중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위원장도 “시행으로 인한 산업계의 영향도 크지만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규 환경부장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6년여의 시간을 거쳐 부처별 합의와 국회 여야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뒤, 환경부장관직을 걸고 협력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과 최봉홍 의원도 ‘환경부장관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라며 윤성규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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