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지방상수도의 연도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 442개 시설 중 25.4%에 해당하는 112개가 설치연수 31년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농어촌이나 군지역의 경우 수돗물 생산원가는 높은데 비해 상수도 요금은 낮아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점
지방상수도의 경우 현행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국비지원을 통한 개선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개선방안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중인 상수도사업을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범위로 통합해 수도요금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라 할지라도 낙후된 지역인 경우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제 마련 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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