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 산하기관, '갑'의 횡포 부려

노동법 위반하는 불공정 사례 드러나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31 18: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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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은수미 의원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갑'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3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른바 '갑'의 횡포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계약조항이 들어 있었다.

 

환경부 소속 산하 기관에 배치된 용역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발주자인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인사권 침해 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용역관계 서류에 단체행동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다른 기관은 도급계약 외의 행사 등에 인력동원을 하고, 증가된 업무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을 두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원청의 계약해지권은 통보 후 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하청의 계약해지권은 통보 후, 원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갑’의 횡포를 환경부 소속기관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소속 산하기관의 용역계약 실태를 총 점검하고 올 연말 각종 현행법 위반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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