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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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초 AI로 집단폐사를 일으킨 가창 오리. (사진제공 환경부) |
현황
철새가 AI 발병원인으로 간주되면서 철새이동경로 파악이 AI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환경부(17종 93개체)와 농식품부(3종 76개체)가 우리나라를 지나는 철새들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경로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추적장치는 주로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을 대상으로 부착되며 AI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창오리의 경우 2014년 1월에서야 추적장치가 부착됐다.
문제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가창오리 등 야행성 이동조류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전용레이더를 이용하여 조류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이동경로 파악만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1년 기상청이 '기상레이더를 이용한 조류이동 감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이후 후속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AI 등의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개선방안
현재 진행되는 인력을 활용한 포획과 위치추적기 부착 등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효과적인 이동경로 추적 방식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 국토부, 공군과 더불어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간 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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