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기 문제가 관련 부처와 산업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 |
| △ 윤성규 환경부장관 |
이 날 환경부의 국정감사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기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번 제도의 연기는 유래가 없는 행위라며 "길가는 나그네를 재워줬더니 칼을 들이댄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2008년부터 검토를 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연구단체,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제정한 법"이라며 "특히 이법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환노위 위원들이 정부의 의견을 반영 제정한 법인데 이제와서 정부가 하지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제정 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견들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시행연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
|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의원 |
기재부 연구용역보고서 조작 의혹도 제기
기획재정부가 시행연기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 9월 정부는 협력금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겠다며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공동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목표량의 35%에 그치는 반면, 자동차 업계의 생산과 고용의 감소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될 경우 2016년부터 최대 3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9월 협력금제도의 시행연기를 발표하며 35%의 효과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 기재부는 그러한 점들을 모르고 6년동안 진행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기재부는 법 제정당시 근거가 된 연구결과의 기준을 바꿔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
| △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보류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정부측은 할말이 없다"고 관계부처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환노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냐?"꼬집었다.
![]() |
| △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 |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장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법을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6년여의 시간을 거쳐 부처별 합의와 국회 여야의원들의 합의가 이뤄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뒤, 환경부 장관직을 걸고 협력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과 최봉홍 의원도 '환경부장관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라며 윤성규장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