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지 재 구입시 양도소득세 돌려 받는다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1-03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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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낙연 의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판 농민이 나중에 되샀을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판 농민이 그 땅을 되 샀을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되돌려 받는 길이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민이 공사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그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한 뒤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공사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매입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이 농지를 다시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에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농지 재 구입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이낙연 의원은 "법안 통과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게 돼 기쁘다"며 "새롭게 개정된 법안으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환급신청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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