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핫이슈 17] 대리운전업 제도적 체계 마련

사용자 안전과 대리운전자 보호 만족하는 합리적 관리제도 필요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14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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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1990년대 후반 소규모로 시작된 대리운전업이 꾸준히 성장하며 음주운전의 감소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범죄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며 대리운전업의 제도화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에 2006년 대리운전 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시행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대리운전업에 대한 입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대리운전 업계의 실태를 조사와 자율규제의 보완 검토하는 등 대리운전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요금 시비 나 대리운전 관련 범죄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리운전자의 어려움과 대리운전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법제화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일자리 감소와 불법 운전자 양성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선방안

대리운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가 대리운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은 물론 대리운전자 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리운전업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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