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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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
현황
화학사고와 테러 등 각종 화학 재난 예방과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2013년 11월 시행된 소방방재청 훈령 제343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6개 지역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합동방재센터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 6개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되는 협업체제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간사역할을 하고 있다.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는 합동방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공동으로 구성・운영되고, 환경부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다양한 부처들간의 협업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화학재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7월 진행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 모의 훈련에서조차 훈련지휘소에서 신속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 합동방재센터의 간사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부 소속 인력의 대부분이 화학재난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선방안
화학사고 발생 시 합동방재센터가 여러 부처와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센터에 파견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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