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국회 통과...주요 내용 확인

강병원 의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푸른하늘 3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27 17:26:48
  • 글자크기
  • -
  • +
  • 인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병원 의원이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강병원 의원은 “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