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국회사무처, 의안접수 12건 법률안 접수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18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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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17일(목) 김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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