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제4차 전원회의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여성·비정규직등 저임금노동자 500만 명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이제는 ‘국민임금’이라 규정해야한다.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를 사회적 교섭 수준으로 격상해야한다.”고 최저임금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장 의원은 “현재의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산정방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러한 구닥다리 기준으로는 저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
진짜 국민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의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최저임금 직접영향 노동자 500만의 삶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구생계비를 병행 조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에 활용해야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다뤄야한다”라고 밝혀,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오는 18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 간 최초입장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상세한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 전원회의 공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민임금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18일 공익위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