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시의원, 하수도세 면제 범위 확대 제안

공단 출범 시 인근 주민 기간제 근무 혜택도 적극적 검토해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10 17:17:0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11월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재생시설 인근 가구 면제 구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8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면제 가정은 4888세대로 감면 금액은 2020년 9월 기준 3억6000여만 원이다. 박 시의원은 "악취 등 물재생센터와 관련해 늘고 있는 민원 등을 고려해 현행 300m에서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2021년 1월 1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물재생센터별 기간제 근무자 채용과 관련해 "인력 채용 부서에서는 공단 추진 이후 센터 주변 거주자 주민 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