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된다

고병국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6-30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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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30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 통과함으로써 향후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가 소극적이 됨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추가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은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4층·16m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5층·20m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대지면적 330㎡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또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16m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해 건축하는 경우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 저층주거지에 대한 자율적 정비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향후 계속해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해나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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