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는 포항 남구 상수원보호구역 제한 반경 안에 MB 정부 당시 '형님 예산'으로 추진하려 했던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이하 포항TP 2단지) 사업을 감사원 지적과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포항시는 포스코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민간 투자를 받아 2008년부터 포항TP 2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추진 중이다.
당초 약 277만㎡의 면적으로 국비 98억 원, 시비 60억 원, 민자 4,455억 원으로 추진하였던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업 부지가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km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반경 10km 이내에는 산업단지의 입지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등을 담당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이설 문제 이외에 오염방지 방안 제시,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허가, 맹꽁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 등 관련 입지요건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허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감사원은 2012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포항제2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대해 "해결방안도 없이 5년이나 끌어오면서 이미 집행된 투자금 150억 원만 낭비된 셈이다"라며 "포항시는 사전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접는 것이 진정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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