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패가망신과 개인명예 실추된다

이완영 의원, '공무원 비위 처벌 교육' 강화 역설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13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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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의원이 공무원 비위, 패가망신과 개인명예 실추된다는 경각심 일깨우기를 강조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운영위원회 소속)은 13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해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별도로 있는데도 잘 몰라 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의 비리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출신인 이완영 의원은 “2010년에 강화된 공무원공직윤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횡령 같은 비리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받고 공무원연금도 제한되는 것은 물론 뇌물수수의 경우 수뢰금액의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부가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일을 맡아 일하는 준공무원들에게도 비위범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부가금 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석 달간 공직 비리를 집중 단속결과를 보면 공무원 345명이 덜미를 잡혔고, 공기업, 공단 직원 등 준공무원도 67명(19.4%)에 이르고 있다. 패가망신하는 징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패척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개별 기관 내 노동조합이 동참해서 논의해야만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부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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