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헌재 통일헌법 논의

12일 국회서 공동 심포지엄 개최, 공동연구 확대할 것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09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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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공동으로 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이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일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아래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의 해석, 현재의 북한 관련 소송과 쟁점, 향후 통일헌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해석론'을 발표하고, 윤상도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장소영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가 토론에 나선다.

 

제2세션은 조의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황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에 관해 발표한 뒤, 방미경 법제처 과장과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관해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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