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환경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매체별로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한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통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6개 법률에 의한 9개 인·허가의 통합발급, 사업장 별 배출기준 설정, 최상가용기법(BAT)의 도입, 허가내용의 주기적(5~8년) 재검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EU의 산업배출지침(Industrial Emission Directive)을 모델로 한 것이다.
문제점
환경부의 환통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배출영향분석결과를 포함한 통합환경관리서 작성에 따른 준비기간 및 비용증가, 주기적 허가 재검토에 따른 투자비 증가, 과도한 기술규제 등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시설 통합관리가 중복규제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선방안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또한 EU의 경우도 1996년부터 오염물질의 통합적 관리에 착수하여 2014년에 현행 산업배출지침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