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해결없이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반쪽짜리

환경부 사육곰 증식금지 진행 현황과 그 문제점 제시해야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01 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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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사육곰 증식금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오랜 기간 국내외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녹색연합은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현황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올바른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번 조치 제안 배경을 보면, 한국은 1981년 이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한 뒤 현재까지 증식된 사육곰이 1000여 마리에 이른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공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1985년 이후 한국 정부도 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재수출을 위한 용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웅담채취를 위한 도축을 허용하게 됐다.

 

한편에서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종복원 정책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곰들이 철창 속에서 도축을 기다리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된 것.
 
녹색연합을 비롯 환경정의 등을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이러한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으로 90% 가까운 국민들이 곰 사육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한국의 사육곰 문제에 대한 해외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곰사육이 아시아의 야생곰 보호에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의문을 채택까지 했다.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국제조약을 준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국이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열악한 사육환경에 놓인 사육곰에 대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사육곰을 모두 일시에 야생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사육곰에 대한 증식금지조치와 이에 대한 사육곰 농가에의 지원을 실시,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정부는 사육곰 문제 해결책에 대해 여러차례 혼선을 겪은 뒤, 2014년부터 사육농가의 자발적 증식금지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2014-16년 3개년에 걸쳐 전체 사육곰 대한 증식금지 조치 실시. 2014년에 전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사육곰을 대상 ▲2014년 확보한 예산 22억 2000만원으로 중성화수술비, 용도변경처리비, 사료비, 증식금지 참여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 (한 농가당 지원되는 금액은 약 450만원)
▲환경부는 농가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증식금지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 7월부터 CITES종에 대한 시설규제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 웅담채취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농가들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하고 있다.
 
지난 6~7월에 걸쳐 350여 마리를 대상으로 증식금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이 실시됐다. 현재 올해 예산에 해당하는 증식금지 조치는 완료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시민들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온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증식금지 조치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환경부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환경부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예산편성과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큰 한계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예산이 확 줄어들수 있는 요동적인 예산이라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사육곰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기재부 등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한 2개의 사육곰 특별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고, 그로인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행정관청의 정책 의지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환경부 프로그램이 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2가지 조치, 곧 증식금지조치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야생생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중 새로운 법 제정이 어렵다면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의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육곰 포함)의 증식금지와 농가 지원의 근거 마련, 정부 정책의 역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올 하반기에 국회를 통해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공표도 절실하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에게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공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육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국민들과 국내외 많은 언론의 관심사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는 아시아 다른 지역의 사육곰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자신들이 진행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공표 하지 않은채 추진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올해 시술한 사육곰 마릿수조차 사육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연합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 시민단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사육곰 증식금지를 위한 로드맵과 계획을 국내외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괄적인 증식금지를 위한 예산 확보다.


성공적인 증식금지 조치를 위해서는 모든 농가의 사육곰에 대해서 일괄적인 중성화 수술이 실시돼야 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증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 2014년 확보된 예산으로는 전체 사육곰의 30%만 증식금지를 실행할 수 있다. 90%가 넘는 대다수의 농가는 빠른 증식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불용예산 등의 확보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많은 수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증식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2015년 예산 수립 시에도 최대한 많은 사육곰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돼야 한다.


현재 한국 내에는 웅담채취를 위한 증식용이 아닌 관람용 곰 또한 상당수에 이른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환경부 프로그램은 증식용 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증식용에서 용도가 전환된 대부분의 관람용 곰의 사육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웅담채취용 사육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관람용 곰에 대해서도 증식금지 조치 등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관점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고 불법 웅담 채취 등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관람용 곰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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